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중-5129 선고일 2008.06.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보다 106백만원 낮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의 전화국번이 계약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국번인 것 등으로 보아 임의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7. ○○도 ○○군 ○○읍 ○○리 485-7 대지 72㎡ 및 487-2 대지 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6.6.21. 청구인 외 2인이 쟁점토지 등 7필지 위에 건물 431.86㎡를 공동으로 건축하여 각각 지분(1/3)을 소유하였으며, 2003.9.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30백만원, 취득가액 21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51,9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동일지분으로 ○○도 ○○군 ○○읍 ○○리 486-2 외 3필지(1,589㎡)를 공동매수하고, 동 토지들을 병합하였다가 새로운 번지로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중 쟁점토지(2필지)를 취득하였던 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공동매수가액(270백만원)의 절반인 135백만원이고 쟁점건물 취득가액은 75백만원임이 토지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김○○이 ○○도 ○○군 ○○읍 ○○리 486-2, 487, 488, 489-9를 공동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위의 4필지가 487로 합병되었다가 487, 487-1, 487-2, 487-3으로 분할된 후, 487은 이○○에게, 487-1과 487-3은 김○○에게, 487-2는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이 동일지분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의 전화국번이 계약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국번으로서 임의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17. 간○○로부터 ○○도 ○○군 ○○읍 ○○리 485-7 대지 72㎡, 487-2 대지 705㎡를 매수하였고, 1996.6.21. 김○○, 이○○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7필지에 건물 431.86㎡를 신축하여 지분 1/3을 취득한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9.2.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3.10.14. 양도가액 230백만원, 취득가액 2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77,1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간○○ 소유의 ○○도 ○○군 ○○읍 ○○리 486-2, 488, 489-9번지는 487번지에 합병(1996.2.23)되었다가 487, 487-1, 487-2, 487-3번지로 분할(1996.5.4)된 후, 487-2번지(705㎡)를 청구인이 간○○로부터 취득(1996.6.17)하였고, 이○○ 소유의 485-4번지(625㎡)는 485-6, 485-7번지로 분할(1996.5.4)된 후, 이○○이 교환에 의하여 간○○에게 소유권이전(1996.5.4)하였던 485-7번지(72㎡)를 청구인이 취득(1996.6.17)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135백만원, 건물 75백만원)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1995.5.27.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는 간○○이 청구인 및 김○○에게 ○○도 ○○군 ○○읍 ○○리 486-2, 487, 488, 489-9번지를 27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공동매수인의 지분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알 수 없고, 매수인란의 청구인의 주소, 성명은 김○○의 주소란 여백에 덧붙여 기재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계약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가액 추정자료로 제시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군수, 2003.10.1)에는,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485-7, 487-2번지에 대한 1996년도 취득세 578,54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나,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8,927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35,000천원보다 106,073천원이 낮은 가액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2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통신 ○○지점에 확인한 결과 등에 의하면, ○○도 ○○군 지역은 1998.9.6.부터 세 자리 전화국번이 사용되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 등)는 계약시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전화국번이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는 청구인이 1995.12.20. 최초로 개통한 번호로서 계약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착공일(① 1995.8.30, ② 1995.10.30)이 공사기간 만료일(① 1995.8.20, ② 1995.10.15) 이후로 기재되어 사리에 맞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실지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약서① 계약서② 공사명 김○○(청구인)씨 도자기 전시장 토목 및 매립공사 도자기 전시장 조립식 신축공사 공사장소

○○군 ○○면 ○○리 485-7, 487-2

○○군 ○○면 ○○리 485-7, 487-2 공사기간 1995.6.10~1995.8.20 1995.9.1.~1995.10.15 착공일 1995.8.30 1995.10.30 도급금액 55백만원 20백만원 계약일 1995.6.3 1995.8.2 도급인 김○원 김○원 전화

○○○-○○○○

○○○-○○○○ 수급인 김윤○ 김준○ 전화

○○○-□□□□

□□□-□□□□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