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 봄이 타당하고, 간이과세 적용 직전까지인 일반과세 적용 기간 동안만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 봄이 타당하고, 간이과세 적용 직전까지인 일반과세 적용 기간 동안만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1) 관련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처인 거래상대방들은 그 규모의 영세성, 불연속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2) 관련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과세유형의 판단은 1역년(1.1 ~ 12.31)을 기준으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야 하나, 처분청은 연속된 2과세기간(7.1 ~ 다음연도 6.3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 관련 거래상대방들(19인) 중 고○중 등 12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의 거래횟수만 8,580회이고, 거래금액이 429,372,590원으로 1과세기간 내에 평균 715회의 거래횟수와 35,781,049원의 거래금액이 발생하는 등 그 규모로 보아 이들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2)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사업자 유형판단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들과 각각 거래를 시작한 날부터 환산한 결과 공급대가가 모두 4천8백만원 이상인 것이 확인되므로 최초 거래당시 과세기간에는 거래상대방들이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거래상대방들이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거래상대방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상대방들을 최초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4.3.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생략)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단서 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과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쟁점(1) 관련 (가) 청구인이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입 내역(공급대가 기준) (단위: 원) 거래상대방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고
○ 진 43,382,050 고
○ 중 40,825,630 37,944,100 김
○ 준 37,885,930 36,129,670 36,337,400 김
○ 호 33,305,200 37,845,600 36,540,270 김
○ 복 34,005,980 31,978,000 41,632,200 김
○ 신 38,121,020 41,246,100 김
○ 훈 33,186,000 박
○○ 43,255,000 서
○○ 33,452,200 38,960,000 신
○○ 45,294,320 이
○ 하 36,807,350 39,754,600 이
○ 오 35,002,920 40,124,610 이
○ 미 34,983,100 이
○ 한 32,160,630 18,858,800 35,561,400 이
○ 선 33,614,730 35,124,600 29,948,220 장
○○ 36,507,290 38,795,400 29,401,100 최○근 46,647,920 최
○ 길 35,186,760 36,974,000 34,224,400 13,663,000 21,456,000 한
○○ 38,037,260 34,597,110 34,701,940 합계(19인) 498,871,330 468,332,590 45,294,320 479,801,000 13,663,000 21,456,000 (나) 청구인은 통상 폐자원 수집상들은 그 실적이 예측불허이므로 실적이 없는 때는 휴업이나 폐업으로 보아야 하며, 거래횟수보다는 규모의 영세성 등에 비추어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2003년 제2기 ~ 2006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내역을 산출한 바, 거래상대방들 중 고○중 등 12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바(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들은 주기적․반복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관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1역년의 공급대가를 1.1부터 12.31까지로 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를 2과세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처분청 방문 시 담당조사공무원이 2과세기간 동안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주장과는 달리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모두 4천8백만원 미만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모두 4천8백만원이상이며,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규정에 의하여 4천8백만원에 미달된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이므로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거래상대방들은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을 연간 12월로 환산한 가액(공급대가)이 간이과세자 범위(연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거래상대방들이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최초로 받기 시작하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매입분까지만 거래상대방들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거래상대방들 중 고○중 등 12인을 청구인과 거래를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매입분까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