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125 선고일 2008.07.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공급 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6.5. 청구법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1,681,93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2005년 귀속 16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기술 및 ∇∇∇관련 제품들을 매입한 실지매입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정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3.15. 개업하여 광통신부품 및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8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6.5.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41,681,9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165,000천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파수공용통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을 청구외 김○○에게 의뢰하였는 바, 김○○이 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여 2005.5.20. 2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5.5.31. 100,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김○○은 대금지급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2005년 12월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제품들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거래대금(165,000천원) 지급과 관련하여 200,000천원을 증자하고 그 증자대금으로 100,000천원권 수표 2매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지급제시자가 청구외법인의 관계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급액(200,000천원)과 거래대금(165,000천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차액 35,000천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지급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원청업자인 (주)○○○○○○○를 통해 ○○지방경찰청과 ○○지하철에 납품한 계약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을 근거로 하여 발생한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출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고, 매입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1995.5.25.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2005.12.31.자로 소급하여 2006.5.9. 직권폐업되었으며, 2006.1.5. 대표자가 박○○에서 김○○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3)◎◎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2006년 8월)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2005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매입은 전부 가공으로 조사되고 매출은 학교 네트워크설비 등 일부 매출을 제외한 전 거래가 가공거래로 조사되며, 전 대표인 박○○이 2005년 2월~3월에 걸쳐 사업을 김○○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2005년 3월 이후 대표이사가 박○○에서 김○○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 및 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범죄목록에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김○○으로부터 ∇∇∇ 제품들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 개발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 보드 회로도․부품배치도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김○○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을 원청업자인 (주)○○○○○○○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5매,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물품 검수확인서 사본, ∇∇∇보드가 장착된 중계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김○○과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 개발계약서(2005.4.29.자)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 개발계약서 내용 갑 을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 청구 법인 청구외 법인 ∇∇∇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 2005.4.29.~2005.12.30.

① %%%용 ∇∇∇ 보드 등: 2005.5.10.납품완료

② %%%용 ∇∇∇ 보드 등: 2005.10.10.납품완료

③ %%% 등: 2005.12.30.납품완료 150,000천원 현금으로 지급하되

① 납품완료시 15일 이 내 70%(105,000천원)를 지급하고, 설치 및 개통완료 후 30%(45,000천원) 지급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작성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 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05.10.19.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용 ∇∇∇ 소프트웨어 외 57,400 5,740 63,140 ’05.11.23. %%%용 ∇∇∇ 소프트웨어 외 43,900 4,390 48,290 ’05.12.26. %%%용 ∇∇∇ 소프트웨어 외 48,700 4,870 53,570 합 계 150,000 15,000 165,000 <표3> 거래명세서 내용 (단위: 천원) 작성일 발행자 거래처 품 목 수량 공급가액 ’05.10.19.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용 ∇∇∇ 보드 %%%용 ∇∇∇ 소프트웨어 40개 1식 57,400 ’05.11.23. %%%용 ∇ %%%용 ∇∇∇ 소프트웨어 20개 1식 43,900 ’05.12.26. 서버PC(소프트웨어 포함) %%%용 ∇∇∇ 보드 %%%용 ∇∇∇ 소프트웨어 1식 20개 1개 48,700 합 계 150,000 (나) 청구법인이 위 거래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주)○○○○○○○와의 물품구매계약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물품구매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VAT 별도) 물품구매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계약일 발주처 계약 상대자 물 품 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작성일 ’05.7.12. (주)○○○○○○○ 청구법인

○○○○○○

○○○○기지국 무선중계기 설치공사 160,000 ’05.8.31. ’05.10.4. ’05.9월

○○시지방경찰청 RF무선중계기 납품 25,000 ’05.10.14. ’05.10.12. ’05.11.2.

○○ 경찰청

○○○○ 관련 보조중계기 추가 및 관련 공사 65,493 ’05.11.10. ’05.11.14. ’05.8.14.

○○지하철 1호선 중계기 납품 535,000 ’05.10.31. ’05.12.21. ’05.9.20.

○○ 지하철 1호선 보조 중계기 추가구매 납품 101,000 ’05.11.30. ’05.12.27. 합 계 880,539 또한, 청구법인이 공급한 일부 물품에 대해 (주)○○○○○○○가 검수한 사실이 물품 검수확인서에 나타난다. <표5> 물품 검수확인서 내용 계약일 검수일 납품자 검사자 사업명 품명 수량 ’05.8.14. ’05.12.20. 청구법인 (주)○○○○○○○

○○지하철 1호선 중계기 납품 TRS 주중계기 6개 TRS 보조중계기 30개 NMS S/W,H/W 1식 예비품 28개 ’05.9.20. ’05.12.26.

○○지하철 1호선 보조중계기 추가구매 납품 TRS 주중계기 2개 TRS 보조중계기 6개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2005.5.20. 2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5.5.31. 100,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2006년 1월~6월 지급예정이었으나 이후 김○○과 연락이 되지 않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계좌(○○은행) 거래내역서 사본에 따르면, 김○○에게 2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2005.5.20. 위 계좌에서 15,000천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100,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5.5.30. 200,000천원을 증자(40,000주, 액면가액 5천원)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위 계좌에 2005.5.30. ‘○○○○○’(‘○○○○’의 오기로 보인다) 명의로 20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5.31. 200,000천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대금 165,000천원을 수표 2매 200,000천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선○○은 조세심판관회의(2008.6.5.)에 출석하여 2005년 당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시간이 오래 지나고 김○○이 2006년 초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대금지급관련 진술이 변경되었으며, 원청업자인 (주)○○○○○○○를 통해 ○○지방경찰청과 ○○지하철에 중계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인 ∇∇∇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김○○으로부터 ∇∇∇ 보드와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또한, 2005.5.31. 발행된 아래의 100,000천원권 수표 2매 중 신○○이 지급제시한 수표가 김○○에게 지급된 수표이며,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로는 동 수표 지급제시자 신○○은 대부업체 여직원으로 김○○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6> 처분청의 수표 금융조회 내역 (단위: 천원) 수표번호 금액 지급제시자 제시처 발행일 바가○○ 100,000 한○○

○○은행 ○○지점 2005.5.31. 바가◎◎ 100,000 신○○

○○은행 ○○○○지점 2005.5.31. 합계 200,000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대금지급관련 진술을 변경하는 등 대금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김○○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에서 김○○이 실제로는 2005년 2월~3월에 걸쳐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2006.1.5. 박○○에서 김○○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를 통해 ○○지방경찰청과 ○○지하철에 중계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 ∇∇∇ 기술이 필요하여 김○○으로부터 관련 물품을 매입하였고 김○○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거래품목에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어떻게 조립 또는 가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보드가 장착된 중계기와 ∇∇∇소프트웨어 등을 (주)○○○○○○○를 통해 ○○지방경찰청과 ○○지하철에 납품한 사실이 물품구매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물품 검수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김○○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및 김○○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