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중-5121 선고일 2008.04.25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어서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산보유 상태 및 생활관계 등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48,140,270원(2003년 귀속 77,858,370원, 2004년 귀속 48,683,260원, 2005년 귀속 21,598,640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에서 프로골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 503,918,587원(2003년 240,373,028원, 2004년 160,776,111원, 2005년 102,769,448원,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사업소득·기타 소득(전속계약금)과 합산하여 신고한 후, 2007.7.25.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21조 에 의거 쟁점이자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에서 쟁점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거주자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 이 없다 하여 2007.9.2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에서 프로골퍼로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국내체류 평균기간이 56일 정도이며, 국내체류 목적도 거주가 아닌 국내 ○○○에 참석하기 위함에 있었을 뿐 아니라, 연중 대부분을 부모와 함께 ○○○에 있는 청구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에서 계속 활동할 것인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신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이자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출생 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쟁점이자 소득금액 외에 나머지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만을 분리과세로 주장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를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보유재산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 바, 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도록 하였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 에는 동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민 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 가족은 2002.5.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오빠인 김○○○ 소유주택과 큰어머니 소유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지난 5년간(2002년~2006년) 연평균 국내체류 일수는 56일이고, 방문목적도 국내골프대회 참가를 위한 것이며, 청구인은 본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7.12.7. ○○○의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자산 보유상태와 소득내역을 보면, 국내에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을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며, 국내 사업소득으로는 전속계약금·광고출연료·골프대회상금 등이 있는 바, 이들 자산내역과 소득내역 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의 부모○○○의 자산보유와 소득발생현황 및 국내체류일수를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국내에 부동산 등 자산이 없고,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도 없으며, 국내체류일수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함께 주로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이자소득 외에 나머지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분리과세를 주장하여야 함에도 이자소득만을 분리과세로 주장하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를 인정하여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본 건에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할 경우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정청구(분리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경정청구(이자소득 분리과세, 사업소득 종합과세)를 하였다는 이유가 이 건 처분을 정당화 할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골프선수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어서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자산 보유 상태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