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118 선고일 2008.03.27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직 직원 등 관련인이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541,18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건축으로부터 2003년 1기 및 2기 중 세금계산서 8매(합계 180,000천원)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한 198,000천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최○○에게 각각 1/2씩 상여로 처분하여 2007.9.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4,541,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쟁점금액의 1/2씩을 상여로 처분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로 등재되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대표자라 본다 하더라도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가리는 조사를 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 관련 자료상 조사 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시에도 명의대여사실을 주장한 바 없었고, 2003년~2004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공사수주에 참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공동대표로 인정하여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는 최○○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최○○에게 각각 1/2씩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외법인의 자료상자료 수취에 대한 조사 때는 물론 2005년 8월 소득금액변동통지 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2003년~2004년 중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을 대표하여 공사수주에 참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공동대표로 인정하여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최○○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쟁점거래금액은 사실상의 대표이사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최○○의 확인서 및 당시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박○○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력을 조회해 본 바에 의하면 1982.1.~2006.3.까지 통발어선(○○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991.11.~1995.9까지 자동차용품대리점(○○캐미칼)을 영위하다가 2003.1.21.~2005.1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06.12.~현재까지 ○○철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자본금 30,000천원, 청구인 지분 40%)로 재직 중임이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년~2004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21,84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청구인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40%소유)이었던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임원의 구성 및 그 변동내역과 소유주식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임원 및 소유주식 변동내역】 (%:주식지분율) 구 분 1999.2~2003.1 2003.1~2005.11 2005.11~폐업 비 고 최○○ 대표이사(40%) 대표이사(40%) 대표이사(40%) 최○○ 감사(20%)

• (20%)

• (-) 최○○의 동생 김○○ 이사(20%)

• (20%)

• (-) 김○○ 이사(-) 이사(-) 이사(20%) 한○○ 이사(-) 이사(-) 이사(20%) 박○○ 이사, 감사(20%) 감사(20%)

• (20%) 청구인

• 대표이사(-)

• (-) 합 계 100% 100% 100% (다)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의 대표이사인 최○○은 “청구인과 자신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경영은 자신이 다하였으며 청구인은 다만 명의만 빌렸다. 청구인은 조금 폼을 잡는 성격으로 허풍을 떨어 김○○(청구외법인의 기장을 담당한 회계사무소 직원)가 청구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계약을 수주하면 유리할 것 같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등재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계약을 수주하는 일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박○○은 “청구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수주의 영업만을 전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누락 등 익금산입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법인주식의 30%이상 출자한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최○○이 30%이상의 지분을 보유(2005.11.까지 최○○의 지분 20% 포함 시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의 전직 직원 등 관련인 들이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에게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