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중-5116 선고일 2008.02.25

청구법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신 결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0.12.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구 ○○동 ○○-5번지 함지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2007.6.11.~2007.6.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계좌로 송금받은 190,000천원 중 15,7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7.9.6.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119,07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4,73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4년 2기 중 ○○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 계좌로 송금받은 190,000천원은 이를 전액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주식회사가 동 법인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전자와 ○○건재에게 결제한 자재대금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고 나중에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함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와 ○○전자․○○건재가 거래한 것을 ○○○이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단순히 결제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전자와 ○○건재에게 카드결제한 금액 16,800천원{○○전자 2004.9.17. 4,400천원, 2004.10.14. 4,100천원, ○○건재 2004.11.30. 8,300천원}과 ○○전자와 ○○건재가 ○○주식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전자 2004.9.17. 공급가액 7,727,273원, ○○건재 2004.11.30. 공급가액 7,545,455원)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공사장인 사회복지법인 ○○(○○도 ○○시 ○○면 ○○리 ○○-4)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이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15,700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와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한 후, 2004.12.9. ○○주식회사로 부터 자재납품비 190,000천원을 수령하여 동 금액 전액을 자재납품업자에게 결제하면서 172,071,595원은 직접 이체하고, 나머지 17,928,405원은 ○○○이 카드로 대신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2004.12.27. 12,700천원, 2004.12.28. 3,000천원)과 카드결제증빙 금액 16,800천원{○○전자 2004.9.17. 4,400천원, 2004.10.14. 4,100천원, ○○건재 2004.11.30. 8,300천원} 및 세금계산서 내역{○○전자 2004.9.17. 공급가액 7,727,273원, ○○건재 2004.11.30. 공급가액 7,545,455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라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 부터 결제(2004.12.9.)를 받기도 전에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결제(2004.9.11.~2004.11.30)한 결과가 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이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신 결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