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동일 건임에도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상 송금한 자의 명의가 5자내로만 인쇄가 가능하여 기신고한 금액임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계좌로 수령한 것은 매출누락으로 처분내용 정당함.
매출과 동일 건임에도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상 송금한 자의 명의가 5자내로만 인쇄가 가능하여 기신고한 금액임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계좌로 수령한 것은 매출누락으로 처분내용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7.9.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620,1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374,72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가액 18,181,818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0.12.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2007.6.11.~2007.6.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59,000,000원(○○메디칼 관련 공사 18,181,818원, 배○○의 주택신축공사 40,818,182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6.9.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2,620,1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37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메디칼 관련 공사는 2002년 2기에 ○○도 ○○시 ○○병원내 건물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코리아주식회사로 부터 공사비 20,000천원을 수령하고, 2002.12.9.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메디칼’과 ‘○○코리아주식회사’를 별개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배○○의 2층 주택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이○○가 개인적으로 공사하였음이 배○○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메디칼 관련 공사비와 관련하여 ○○코리아주식회사(000-00-00000)로 기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코리아주식회사는 1984.5.1.개업이래 사업장소재지가 ○○도 ○○시 ○○구 ○○동 ○○-1로 사업장이 변경된 사실이 없고, 부천지역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메디칼 공사비 20,000천원(○○병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코리아주식회사는 동일 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배○○은 주택신축공사 대금을 정○○ 개인통장인 신한은행 계좌(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배○○이 작성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에서도 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만 나타날 뿐, 현장소장인 이○○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메디칼 명의로 입금된 20,000천원이 청구법인이 매출로 기신고한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배○○으로부터 입금받은 44,900천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2.26. 청구법인계좌(○○은행 ○○역 000-00-00000)로 19,999,750원을 송금한 ‘○○메디칼’에 대하여 ○○은행 ○○역 지점 담당자(김○○ 과장 000-000-0000)가 ‘○○메디칼’의 정식명칭은 ‘○○코리아주식회사’이고 송금자금이 인출된 계좌는 ‘△△은행계좌 00000-000000-000’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우리원이 2007.1.25. ○○코리아주식회사(2006.1.3. △△코리아주식회사로 변경)의 담당자 김○○ 차장(000-0000-0000)에게 확인한 바, 동사는 현재도 위 송금계좌인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를 법인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코리아주식회사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12.9. ○○코리아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8,181,818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코리아주식회사도 동 기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18,181,818원 상당의 매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처분청 담당직원 (김○○)도 검찰진술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 계좌에 2002.12.9. ○○메디칼 명의로 입금된 19,999,750원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코리아주식회사’의 매출과 동일건임에도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상 송금한 자의 명의가 5자내로만 인쇄가 가능하여 ‘○○메디칼’로 기재되었을 뿐, ○○코리아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임이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이○○가 배○○(○○도 ○○시 ○○동 ○○번지)의 주택신축공사를 개인자격으로 수주받아 시공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것일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이○○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 계좌로 입금받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정○○이 2007.1.12. 작성한 피의자 문답서를 보면, 배○○은 검찰에서 진술시 정○○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그 동안 건설공사를 하고서 대금은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정○○(대표이사)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 외에는 건설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의 사실 확인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배○○의 검찰에서 진술내용과 청구법인의 그 동안 공사대금 수령형태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배○○의 주택신축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대표이사인 정○○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