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홍OO·정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6.1.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과 OO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의 토지 1,158.9㎡ 및 건물 5,58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가액: 51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92,229,520원)를 교부받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59,222,9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해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2006.12.18. 청구인들에게 당초 매출세액에 대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76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2006.6.1. O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거래가액: 51억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2006.6.5.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3,592,229,5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359,229,520원(쟁점세액)에 대해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OOOO이 상가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시공회사로 신축 중에 시행사의 도산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건축허가내용 등을 변경하여 직접 시공해 준공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서 일시 임대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미수채권 및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있어 부득이 양수한 것인 바, 건설업자인 양도자와 청구인들의 취득목적이 다르고 사업의 형태도 상이한데도 양도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2006.6.1.)를 보면 청구인들은 OOOO과 총 51억원(토지 1,507,770,480원과 건물 3,592,229,52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매매대금은 5,459,222,952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59,222,952원을 별도로 하고, ② 농협대출금 29억원을 비롯하여 임대보증금·가압류채무·근저당 채무 및 청구인들에 대한 차입금 등 7건의 채무(5,234,578,200원)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 전부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 과세기간(2006.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OOOO이 쟁점부동산을 준공(2005.3.31.)한 이후 임대한 사업자(12명, 임대보증금 763,000,000원) 중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2명) 임대보증금이 변경(2명)된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들이 대부분의 기존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이 아닌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78,571,273원)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OOOO은 2005.4.22.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2006.9.30.)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각종 채무를 전부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사업 대부분이 그대로 승계되어 실질적인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여지며, 상거래관념상 세입자는 건물주가 변경되면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일부 임대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