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98 선고일 2008.02.27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1년부터 5건의 주택을 신축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1.3.3. 쟁점주택의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23. ○○○○에 소재하는 대지 319.6㎡ 위에 4층 다세대주택 19세대 638.0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2.3.5. 쟁점주택을 안○○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통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9,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이 아니라 국내 거주를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신축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1세대도 매매된 세대가 없으며, 1994년 이후 쟁점주택 신축시까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없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되었기에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준공 이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여 양도 이후에도 임차하여 거주한 401호는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으로 볼 수 있어, 401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단기간내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보아 판매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주택의 401호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판매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상태인 주택으로,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후에 임차하여 거주한 경우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 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를 2001.3.3. 취득하고 2001.8.2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2.3.5. 양도한 사실이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건물현황은 건축면적 638.08㎡, 다세대주택 19세대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파악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 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국내 거주를 위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1994년 이후 쟁점주택 신축시까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실적이 없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되었기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 19-5(주택신축판매사업의 범위)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1년부터 5건의 주택을 신축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1.3.3. 쟁점주택의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⑵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준공 이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여 양도 이후에도 임차하여 거주한 401호는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1996.11.6.부터 뉴질랜드에 이주한 이민자이고 쟁점주택을 단기에 양도하고 임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을 거주․임대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보다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준공 이후 거주하다가 양도 후에도 임차하여 거주한 401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