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의 경우 추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대금의 귀속시기가 아니라, 양도대금의 기본 매매가액이 확정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인 것임.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의 경우 추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대금의 귀속시기가 아니라, 양도대금의 기본 매매가액이 확정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인 것임.
1. ○○세무서장이 2007.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928,7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추가 양도대금 273,857,337원은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일(2005.6.10.) 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추가정산이 완료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2006.12.20.에야 비로소 과세표준 산정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는 2006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추가 양도대금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2005년 귀속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불확정상태에 있어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추가 양도대금의 귀속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여부
(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6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5.6.10.),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주식 양수도추가정산계약서(2006.12.20.), 주식회사 ○○의 2005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명세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05.6.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되, 1주당 32,250원을 기본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고, 주식회사 ○○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청산하여 그 청산결과로 남은 현금 등이 확정되면 양수인은 이를 추가 양도대금조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청산결과 현금 등이 부족할 경우 청구인은 그 부족분을 양도대금 차감조로 양수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날 322,500,000원을 양수인으로부터 기본 양도대금조로 지급받고, 쟁점주식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명의개서하였다. ㈏ 청구인은 2006.12.20. 양수인에게 273,857,337원을 추가 양도대금조로 지급받고, 2007.2.28. 이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인 2005.6.10.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주요 부분인 기본 매매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개서일인 2005.6.10.로 보아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한편, 청구인은 추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날인 2006.12.20.을 추가 양도대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인 2006.12.20. 당초 양수도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추가로 얼마를 더 받게 될지 불확정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2007.28.28. 추가 양도대금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의 추가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추가로 받은 추가매매대금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전2545, 2002.4.12. 같은 뜻).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는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불확정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추후 금액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6.12.20. 청구인이 추가로 받게 된 추가양도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