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토지의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토지의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주변 인근토지의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부당하다.
(2)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는 업무용토지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런 경우 과세방법을 예외적으로 별도합산 혹은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2)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또는 사업부지내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징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2005. 1. 5. 개정)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과세대상의 구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5. 개정)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2006.12.30. 신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2006.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12.15. 처분청에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ㄹ하여 이에 대한 공시지가 38,898,236,779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38,598,236,779월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887,013,619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402,723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연접토지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삼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사업부지내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공시지가가 연접토지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따르면 국세심판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 또는 사업부지내 전체 토지를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3842, 2007.12.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