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편이 매수하고 등기를 처명의로 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72 선고일 2008.04.25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3. 24.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8동 1007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이원안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56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7. 8.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세 55,641,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남편 이원안 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8-4 소재 대지 및 주택(이하 “중앙동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한 자금 중 일부인 바, 쟁점아파트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 소유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며,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앙동 주택 및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시에는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시 명의신탁약정서를 T제시하며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받았으니 그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자금출처확인서, 이원안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560백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2006. 1. 6.부터 2006. 3. 24.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남편 이원안 명의 계좌(농협중앙회, ○○○○○○-○○-○○○○○)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원안은 자신 명의 중앙동 주택을 양도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3) 우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지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 부부의 재산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와 남편 명의의 과천소재 토지가 전부인데 주택으로는 쟁점아파트가 유일한 점, 청구인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 부분 역시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였다면 얼마나 보유하였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