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에도 공급자, 공급금액 및 부품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입금표에도 공급자, 공급금액 및 부품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7.18.부터 ○○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기 ․ 전자부품 제조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75,069,02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09.0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17,21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77,5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10.12.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91,24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국세기본법 (가)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나)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①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전기 및 전자자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에서 조사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쟁점매입처는 1999.07.26.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사외 39개 업체에 실지 매출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5,177,000,000원(공급가액)을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517,0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다고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송○○을 자료상 행위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거래내용확인서, 자재 구매담당자인 진원식의 구매진술서, 주문내역서 11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쟁점매입처가 실지 거래없이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만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과 자재 구매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진○○이 작성한 진술서를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주문내역서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또한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입금표에도 공급자, 공급금액 및 부품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