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족들과는 별도로 2000.9.26.부터 쟁점양도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쟁점대토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가족들과는 별도로 2000.9.26.부터 쟁점양도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쟁점대토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2. ○○도 ○○시 ○○읍 ○○리 ○○○-○○번지 전 2,187㎡(이하 쟁점양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2005.5.10.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한 후, 2006.2.21. ○○도 ○○시 ○○동 ○○○-○번지 전 3,041㎡(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6월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양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82,4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 ⑥(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있어서 쟁점양도농지의 자경요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06년도에는 과실수를 심고 채소를 재배하였고, 2007년 상반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았으나 하반기에 채소, 메밀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막설치등 농사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등 구입영수증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대토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02.1.23. 작성된 것으로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채소, 잡곡으로 되어 있고, ○○도 ○○시 ○○동에 거주하는 이○○,엄○○, 18통장 박○○, 농지위원 홍○○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 과실수(30그루)를 심고, 채소를 자경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과실수 및 비료등의 구입영수증에는 2006년 및 2007년 초에 ○○○예종묘(○○시 ○○구 ○○동 소재)에서 살구, 매실, 자두 등 과실수를, 주식회사○○(○○도 ○○시 ○○면 소재)에서는 호미, 삽, 비료, 참외, 수박, 상추등 묘종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및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2000.9.26.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족들(배우자 및 자녀 2명)은 ○○시 ○○구 ○○동 ○○파크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2007년 7월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대토농지의 전 소유자 이○○는 청구인이 쟁점대토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등 쟁점대토농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취득시기 및 면적 요건은 충족하나, 청구인은 가족들과는 별도로 2000.9.26.부터 쟁점양도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고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고, 쟁점대토농지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