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가)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제16조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라)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 청구인은 2002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아래 <표>와같이 공급가액 6,537,236,358원 및 6,439,382,436원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 및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이들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조사·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 (OO O O)
(2)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거래명세표 등을보면,청구인이 2001.1.3. 및 2001.1.7. 공급가액 318,103천원 및 1,514,456천원 합계 1,832,559천원 상당의 ADSL코드외 51품목 및 43품목을 (주)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01.1.10. (주)OOO에 공급가액 1,914,378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매출차액은 공급대가 9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입출금·매입·매출·대체) 결의서, 통장사본 및 외상매입·매출금 계정별원장을보면,2002.1.11. (주)OOO에서 1,900,000천원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809,999,980원이 (주)OOOOO에 대체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과 (주)OOOOO의 거래기본계약서(2001.11.1.) 및 청구인과(주)OOO의 거래기본계약서(2001.12.1.)를 보면,청구인과 (주)OOOOO이 물품의 구입(개발·제조·수리 등의 위탁 포함)계약 및 부대계약을 2001.11.1.부터 1년간, (주)OOO와 청구인이 물품의 구입(개발·제조·수리 등의 위탁 포함)계약 및 부대계약을 2001.11.1.부터 1년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김OO[(주)OOOOO 대표이사] 및 김OO[(주)OOOOO 이사]에 대한OO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김OO 등은2000년 3월 (주)OOOOO의 코스닥등록 명목으로 투자자 100명으로부터 30억원을 유치하였으나 코스닥등록에 실패한 후 투자자들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하여(주)OOO를 인수한 후 2002.1.10.(주)OOOOO이 보관하고 있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모뎀[당시 OO통신이 납품거절하여 국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OOO에게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영업목적과 무관]을 청구인을 경유하여 마치 (주)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동 완제품 2,000개 및 반제품 18,000개 시가 542,573,151원 상당액을 매입하고,대금으로 2002.1.11. 19억원, 2002.2.9. 1억원, 2002.2.15. 1억 600만원,합계 21억 600만원을청구인을 통하여 (주)OOOOO에 지급하여 동 법인에게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OOO에게 동액 상당의손해를 가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여 김OO 및 김OO에게 각각 징역 3년 및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주)OOO가 체결한Ntopia/E3 공급계약서(2002.5.8.)를 보면,(주)OOOO과 (주)OO 조달본부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준하여계약내역서상3,495,333,060원 상당의제품을 청구인이(주)OOO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필요한제반사항을 약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OOOO이 체결한Ntiopia/E3 공급계약서(2002.5.31.)를 보면,3,531,322,060원 상당의 계약내역서상의 제품을 (주)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사항은 위의 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동일하며, (주)OO와 (주)OOOO의물품구매표준계약서(2002.5.8.)를 보면, Ntopia구내장비(소형), 가입자스위치 본체 370대외 10종을 계약금액 3,599,700천원에 (주)OO가 (주)OOOO으로부터 구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OOOO, (주)OOOOOO, (주)OO 및 청구인이 체결한컨소시엄계약서(2002.4.4.)를 보면, (주)OO에서 실시하는Ntopia/E3 장비구매와 관련하여, (주)OOOO은 (주)OO에 장비제안 및 납품에 대한 업무총괄을, (주)OOOOOO는 장비의 공급,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업무를,(주)OO은 장비의 기술지원(S/W) 및 유지보수업무를, 청구인은 장비의 기술지원(S/W) 및 유지보수업무를 각각 실질적으로책임진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채권양수도계약서(2002.8.13.)를보면, 양도인 및 양수인은 (주)OO과 (주)OOOO이고, 제3채권자는(주)OOO, 제4채권자는 청구인, 제5채권자는 (주)OOOOOO로 되어있으며, 주요 약정은 동 사업이 종료되어 (주)OOOO이 (주)OO로부터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즉시 (주)OOOOOO에 3,459,336천원을 지급하고 각 회사에는 그 차액을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다. 쟁점②거래 관련 입금전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6매, 무통장입금증 6매를 보면,(주)OOOO은 (주)OO로부터 매출대금을 수금한 후 청구인의 (주)OOOO에 대한 매출대금 3,551,293천원중 3,459,336천원은 위의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주)OOOOOO에게 직접 입금하고 차액 91,957천원을 2002.9.12.~2003.1.20. 기간중 무통장입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2007년 2월)를보면, 동 거래의 흐름이(주)OOOOOO → (주)OO → (주)OOO → 청구인 → (주)OOOO → (주)OO으로 되어 있으나, (주)OOO는 2002.6.27. 및 2002.8.31. (주)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6.13. 및 2002.8.28.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물품의 매입일 전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거래는 이들5개 회사가 연관된 실물거래없는 회전거래로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확인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주)OOOO은 (주)OOOOOO의 주요 매출처로 쟁점②거래를 제외하고 (주)OOOOOO에서 (주)OOOO으로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OO은(주)OOOO이 5.42% 지분을, (주)OOOO의 관계회사인 OOOOOO(주)가2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이며,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 변OO은 전말서 및 사실확인서에서, 상무 인OO이 Ntopia사업을추진한다고 한 것 같은데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고 청구인의 대주주 (주)OO정보시스템의 주가상승을 위해 상무 이OO과 인OO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영업실적을 부풀렸으며, 이 건 거래대금 입금결의서상 대표이사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주)OOOO의2002년 1기 및 2기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납세자별수납현황조회서에 의하면, (주)OOOO OO공장은 2007.6.12.OO세무서장이 쟁점②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통고처분한 벌과금 113,313천원을 2007.6.26.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6.12.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200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OOOOOO(주)의 물품표준계약서(2003.3.20.)를 보면,계약금액 625,450,3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기간을 2003.3.20.~2003.4.30.으로 하여청구인이 OOOOOO(주)로부터Ntopia-E 스위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채권양수도계약서(2003.7.15)를 보면,갑은 OOOOOO(주)이고, 을은 청구인이며, 병은 OOOOOO(주)로 양수도채권내용은을의 갑에 대한 채권 465,450,380원 및 병의 을에 대한 채권 465,450,380원이고, 채권채무의 이행에 있어 갑이 병에게 직접 결제할 경우 양수도계약은 완료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약속어음 사본을 보면, 2003.5.20. (주)OO OO망건설국이 OOOOOO(주)에게 발행한 160,000천원의 약속어음(OO OOOOOOOO) 사본으로, 그 이면에 OOOOOO(주) → 청구인 순으로 이서가 되어 있고, (입금·출금·매출·매입·대체)결의서를 보면, 2003.6.20. OOOOOO(주)에서 160,000천원을 입금받아 OOOOOO(주)에 대체지급하고, 2003.7.15. 465,450천원 상당인 OOOOOO(주)의 채무금액과 OOOOOO(주)의 채권금액을 상계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7.2)를 보면,청구인이 2002.10.1. (주)OOO으로부터 505백만원상당의 제품(BPU MAIN B/D)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10.4. OOOOOO(주)에 510백만원 상당의 동 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③거래의 경우도 위의 거래와 같이 OOOOOO(주), 청구인 및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OOOOOO(주)의 3개 회사가 연관된 회전거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확인한 내용이 나타나다.
(1) 청구인은 쟁점①·②·③거래와 관련한 매입거래처들 및 매출거래처들과 각각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채권양수도계약서·컨소시엄계약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사본, 매출장 및 매입장, 외상매입·매출금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이들 거래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보면, OO지방법원 제24형사부에서 쟁점①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발행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확정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보면, (주)OOOO(OO공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에 의하면, 당해 제품은 (주)OOOOOO가 생산하여 (주)OOOO을 거쳐 최종소비자인 (주)OO에 납품된 것인데 중간과정에 있는 (주)OO, (주)OOO, 청구인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단계마다 최초 공급가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쟁점③거래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결과,직전 과세기간중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주)OOO → 청구인 → OOOOOO(주)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OOOOOO(주)(자료상 확정·고발업체), OOOOOO(주) 및 청구인 3개 회사가연관된 회전(속칭 뺑뺑이)거래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①·②·③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하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라기보다는 실물거래없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된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③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