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57 선고일 2008.05.28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임○○과 공동으로 숙박(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2지분)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엔화 200백만엔을 차입하여 2005년 과세기간 중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차익 303,539,600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중 청구인 지분(1/2) 상당액(151,769,800원으로, 이하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6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와 같이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처분이나 상환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공정·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외화부채평가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임○○과 공동으로 숙박(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2 지분)로서, 청구인은 모텔구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엔화 200백만엔을 차입하여 2005년 과세기간 중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차익 303,539,600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청구인 지분(1/2) 상당액인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처분이나 상환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 의하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규정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다(국심2007중4813, 2008.3.12.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