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자가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권자 소유 저당부동산의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채권자가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권자 소유 저당부동산의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3595 / 국심2001서2719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9.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79,368,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208,464,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외상매출금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 관련 청구법인이 OOOO에 공급한 재화는 사기에 의하여 편취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O와 가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2002.12.20.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김OO와 2003.1.5.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 및 OOOO의 실질 운영자인 청구외 김OO(OO OOOOOOO OO)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OOOO와 약정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김OO가 소개한 청구외 최OO(OO OOOOOOO OO)으로부터 물품공급대금으로 수령한 액면가액 76,300천원의 어음 3매가 모두 부도가 예정된 소위 ‘딱지어음’이었고, 실제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1)-2(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법인이 OOOO에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OOOO는 2003.6.22. 이미 폐업하였고, 2004년에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OOOO 대표 김OO의 경우2006 년 OOO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OOOO 또는 OOOO의 실지 운영자 김OO으로부터 매출채권 일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된다.
(3) 쟁점(2) 관련 청구법인이 2003.1.27.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20,300천원의 어음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되었으며, 이후 수령한 어음 및 수표금 56,300천원도 소위 ‘딱지어음’으로서 매출채권을 일체 회수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설정된 김OO 및 김OO의 처인 청구외 김OO(OO OOOOOOO OO)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김OO가 근저당 설정시 2003.3.4.까지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배금도 거의 수령하지 못하였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1) 관련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OO OOOOOOOOO, OOOOOOOOO)의 질의회신내용을 보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입한 재화가 사기에 의거 편취된 것이나, 이 건은 이미 재화가 공급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외상매출금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쟁점(1)-2(예비적 청구) 관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누락으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였으나, 경정결정일 이후에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대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대손세액공제)할 수 있으나(OOO OO OOOOOOOOO, OOOOOOOO),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2) 관련 OOOOOOOO OOOO의 불기소이유통지(OOOOOOOO,OOOOO OOOO)에 의하면 부도어음은 76,300천원이고, 이 중 10,000천원은 결제되었으며, 김OO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일체의 매출채권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재화(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예비적 청구)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일체의 매출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에 공급한 물품이 사기에 의거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9월부터 OOOO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OO(OO OOOOOOO OO)과 김OO는 2003.1.5. 물품공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바, 약정서에는 청구법인이 OOOO에 2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3억원 이상의 담보물건을 근저당 설정하기로 하고, 제시된 물건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으나, OO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결과, 사업자등록은약정서에서명한 김OO가 아니라 청구외 김OO(OOOOOOOOOOOOOO)이2002.10.5. 개업하였으나, 약정일(2003.1.5) 이전인 2002.12.23.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OO는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OOOO의 실지 운영자인 김OO의 처 김OO 및 김OO의 여동생 김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2003.2.22.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각서에서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을 해지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처분에 따를 것임을 약속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김OOOOOOOOOO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OOOOO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6.7.28)를 보면, OOOO의 실지 대표 김OO이 신용불량상태에서 동생 김OO, 처 김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김OO 명의로 청구법인과 물품납품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을 최OO이 가지고 있던 어음 등으로 결제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라) OOOO와 OOOO의 실지 운영자인 김OO은 처분청이 O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시(2004년 8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OOOO 대표 김OO이 청구법인과 OOOO를 상호로 청구법인의 OOOOO OOO 계약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사무용가구류를 무자료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김OO 및 김OO의 처 김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에 물품을 공급한 것이 사기에 의하혀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O와의 약정일 이전부터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OOOO가 폐업한 이후에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 및 OOOO의 실지 운영자 김OO이 OOOO를 상호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O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무용가구를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OOOO OOO와 약정한 바에 따라 OOOO 대표인 김OO 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는 OOOO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OOOO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이 물품공급 이후에 매출대금을 전부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물품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
(2) 쟁점(1)-2 및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설사 이 건 물품공급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6.7.28)를 보면,청구법인이 매출대금 명목으로 받은 76,300천원의 어음 및 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되어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매출대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받은 김OO 소유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변제를 받은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최OO이 김OO의 부탁을 받고 청구법인에게 금 20,300,000원의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이 어음은 2003.3.6. 무거래사유로 부도가 발생되었고, 최OO은 이 중 1천만원을 부도이후 2003년도에 결제하고 나머지는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OOOOOOOOO의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일체의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채권금액 262,079,900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담보로제공받은 김OO 소유 주택에 대하여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OOOO OOOOOOOOOOO)에 대한 OOOOOO의 경매개시결정문(2003.7.10) 및 배당표(2004.9.13)를 보면, 청구법인은 채권금액 중 7,952,4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OOOO의 피고인 최OO에 대한 공문서위조및 행사와 사기 등에 대한 사건의 판결문(OOOO OOOOOOOOOO,OOOOOOO OO)을 보면, 최OO이 김OO과 공모하여 액면가액 7,630만원의 소위 ‘딱지어음’을 청구법인 대표 이OO에게 교부하여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조회 결과, 청구법인이 물품공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는 2002.10.5. 개업하여 약정일 이전인 2002.12.20. 이미 폐업하였으며, OOOO 실지 운영자 김OO은 신용불량자인 사실이 위 OOOOOOO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가 2003.6.22.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O의 모든 체납액에 대하여 2004.10.26. 결손처리하였으며, OOOO의 명의사업자인 김OO의 동생 김OO은 OOOOOO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판결문(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이 OOOO에 대한 매출대금으로 받은 76,300천원의 어음 및 수표 중 51,300천원의 어음 3매는 2003.3.6.부터 2003.10.15.까지의 기간동안 무거래사유로 모두 부도발생되었으며, 25,000천원의 수표 1매는 2003.5.6.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어음 및 수표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어음금 및 수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같은 항 제1호 ~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 외상매출금·어음·수표의상법(3년)·어음법(3년)·수표법(6월)상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회수할 없는 채권, 즉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 호 단서에서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과 관련하여 김OO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김OO O OOO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9.13. OOOOOO으로부터 금 7,952,4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2004.9.13. 전의 이 건 사업연도인 2002·2003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령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손금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손금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경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O). 한편,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권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인이 상거래로 수취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일(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되어 2004년도 이후에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것이며,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은 청구외 최OO이 2003년도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10,000,000 원 및 2004년도에 OOOOOO의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라 배당받은 7,952,402원으로 확인되는 바, 외상매출금 중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회수한1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2003사업연도말에도 외상매출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이를 동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2004.9.13.이 속하는 2004사업연도 전인 2002·2003사업연도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2007.9.10. 청구법인에게 한2002사업연도79,368,3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3사업연도208,464,300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 중 2003년도에회수한 것으로 보이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1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98,464,300원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