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가공원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55 선고일 2009.10.27

공사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않아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나, 일부금액은 공사경비로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가공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주 문

1.00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24,984,990원, 2004사업 연도 법인세 302,405,7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7,503,9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129,70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bb지방국세청장이 2007.8.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분 2,343,891,659원 및 2004년분 2,156,215,67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주식회사00기공에 지급한 2003.7.24. 100,000,000원 과 주식회사 ★★★★에 지 급 한 2004.2.20. 159,500,000원, 2004.2.27. 113,400,000원을 가공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007.8.1.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2003년도 분 2,243,891,659원, 2004년도 분 1,883,315,679원으로 각각 경정 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일반건축 등 건설업,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시 ⒾⒾ동 소재 cc◇◇◇◇ 상가(총 18호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였다.
  • 나. bb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의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 1,498,874,500원 및 1,016,675,900원 합계 2,515,000,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2003·2004사업 연도에 768,197,418원 및 1,035,945,254원 합계 1,804,142,672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위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2,515,550,000원 및 가공원가 공급대가 상당액 1,984,556,938원을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금액을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상여로 각 소득 처분하여 2007.8.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3년 2,343,891,659원, 2004년 2,156,215,679원)를 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bb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7.8.14.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24,984,9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02,405,740원, 2003년 제271 부가가치세 307,503,96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129,7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271,9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총 6,418,384,2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대금 감액약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분양과는 관계없는 입금액을 임의로 추정하여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는 등으로 실제와 달리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2,515,550,400원이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8,933,934,250원으로 보았으나, 실제 분양수입금액은 7,725,174,250원으로 처분청의 고발에 의한 검찰의 조사결과에서도 누락액이 1,306,79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가공원가 1,804,142,681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이들 비용 대부분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일용노무비 443,030,000원 포함)이고,가공원가는 66,060,910원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및 가공원가 계상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박▲▲이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580,000,000원은 사내유보로, 관계회사인 00산업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한 307,000,000원은 상여가 아닌 소득처분으로, 기부금으로 지출한 126,1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여 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매매대금 감액약정이 아니라 수분양자는 취득세를, 청구법인은 관련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수분양자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실제 계약서의 분양가액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을 수분양자 또는 관련인으로부터 박▲▲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수분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분양호수를 기재하여 송금 받거나 입금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에 수기로 기록하여 관리하였으며, 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다른 이유에서 입금된 것이라는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다른 사람 명의의 입금액을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검찰의 조사결과를 들어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1,306,790,000원으로 주장하나, 검찰의 조사 및 공소제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일반적인 조세포탈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나, 심판청구 시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은 서로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 간에 작성된 허위서류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일용 노무비의 경우에도 영수인란에 서명날인이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로 조성된 자금을 노무비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대표이사 박▲▲의 가수금 입금액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계상에 의한 자금이라는 근거가 없고, 기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도 실제 기부일자나 그 상대방이 세법상 인정되는 단체인지도 불분명하며, 일부는 박▲▲의 개인적인 기부로 보이는 등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등을 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본 금액 중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은 공사원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및 가공원가 계상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저11121조의 규정 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 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bb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5.9.부터 2007.7.5.까지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에 신축․분양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8,933,934천원임에도 6,418,384천원만을 신고하여 2,515,550천원(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의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 7월부터 상가분양을 시작하여 상가 187H호 중 조사일까지 미분양된 302호를 제외하고 17개호가 분양되었는 바 쟁점상가 206호, 301호, 303호, 305호는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과 수분양자와의 실지 분양계약서가 확보된 102호, 103호, 104호, 203호, 204호, 205호, 304호, 306호의 8개호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가 확보되지 아니한 101호, 201호 202호, 207호, 208호의 5개호에 대하여는(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농협계좌 (207085-56-)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분양수입금액과의 차액인 2,515,550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쟁점상가 중 청구법인과 수분양자와의 실지계약서가 확보된 8개호에 대한 bb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상가 1층 102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4.8.30. 심00와 분양대금 5억 원, 1층 103호의 분양 계약서에는 2003.9.24. 지pp과 분양대금 5억 원, 1층 104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3.9.8. 원ⒹⒹ, 김ⒹⒹ과 분양대금 9억 원,2층 203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3.9.6. 최@@와 분양대금 583백만 원, 2층 205호의 분양계약서에는 2004.8.11. 김●●와 분양대금 270백만 원, 3층 304호의 분양계약서(당초 306호를 계약하였다가 304호로 전환)에는 2003.7.30. 박CC 외 1인이 분양 대금 390백만 원, 3층 306호의 분양계약서(당초 308호를 계약하였다가 306호로 전환)에는 2003.9.8. 최@@와 분양대금 261,880천원에 계약하였음이 나타나고, 쟁점상가 2층 204호의 경우 수분양자 이AA이 2007.1.25. 분양받은 204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337,100천원을 청구법인의 분양가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1,643,830천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상가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된 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5개호에 대한 bb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상가 1층 101호의 경우 최초 분양자로 확인된 김ⒻⒻ이 박▲▲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2003.9.8. 10,000천원, 2003.9.29.부터 2004.9.6.까지 280,000천원 합계 290,000천원과 김ⒻⒻ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받은 임EE가 2004.10.14. 입금한 254,800천원의 합계액 254,80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쟁점상가 2층 201호의 경우 수분양자 박zz은 2003.9.8.부터 2004.10.4.까지 박▲▲의 농협계좌로 283,225천원을 입금 (2004.9.15. 잔금 입금시 "201호 완불"로 수기 표시)한 금액을 분양수입 금액으로 보았으며, 쟁점상가 2층 202호의 경우 수분양자 한ss이 2003.9.9.부터 2004.10.14.까지 박▲▲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대출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391,89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쟁점상가 2층 207호의 경우 2003.3.1.부터 2003.7.22.까지 경기도ⒽⒽ시 gg구 cc동 897 월드hhh 2층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임ll이 박▲▲의 농협계좌로 2003.9.6. 입금한 62,100천원과, 이oo이 박▲▲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2004.1.15. 50,000천원, 2004.2.9. 74,340천원(입금인을 "이oo 207호"로 하여 입금함), 수분양자 이ww의 배우자인 김xx가 박▲▲의 농협계좌로 2004.3.5. 입금한 62,170천원과 입금인을 "이00 207호"로 하여 2004.3.5. 입금한 62,170천원, 수분양자 이mm이 2004.11.3.부터 2004.12.7.까지 입금한 337,550천원 합계 648,33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쟁점 상가 2층 208호의 경우 박▲▲의 농협계좌로 2003.9.8. 입금된 35,070천원과 최@@가 2003.12.5. 입금한 70,140천원, 수분양자 김00가 2004.3.9.부터 2004.10.20.까지 입금한 262,440천원 합계 367,650천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는 바, bb지방국세청장이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총 2,235,895천원과 청구법인의 신고분양금액 1,364,175천원과의 차액 871,720천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았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에 대한 감액약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 없는 입금액을 임의로 추정한 8,933,934천원을 분양수입금액 으로 보았으나,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에 의한 검찰의 조사결과에서도 실제 분양수입금액이 7,725,174천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은 1,306,79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b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5개호에 대하여 쟁점상가 1층 101호의 경우 확정면적안내서상 수분양자가 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김ⒻⒻ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여러 상가를 선 분양 계약하면서 2003.9.8.부터 2004.9.6.까지 입금한 290백만 원은 선 분양 계약한 상가의 일부 대금을 선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중 일부를 반환 하였고 일부는 실수요자가 승계한 것이므로 김ⒻⒻ이 입금한 290백만원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이 아님에도 김ⒻⒻ이 입금한 전액을 분양대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쟁점상가 201호의 경우 분양대금으로 결정한 2004.9.15. 130백만 원,2004.9.17. 1,800천원, 쟁점상가 207호의 분양대금으로 결정한 2003.9.6. 62,100천원, 2004.3.5. 62백만 원, 2004.3.5. 170천원, 쟁점상가 208호의 분양대금으로 결정 한 2003.9.8. 35,070천원, 2003.12.5. 70,140천원의 입금액은 입금인 및 입금사유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임의로 위 입금액을 분양대금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상가를 분양 하면서 수분양자의 다운계약 요청에 따라 실제 분양가액 보다 낮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에 의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공소한 부분이 쟁점상가의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공소는 범죄의 확신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공소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검찰의 공소결과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실제 분양계약서 및 확정면적안내서에 의한 분양대금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금원 등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보아 청구 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시 gg구 ⒾⒾ동 1597에 상가 18호 및 오피스텔 256호로 구성된 "◇◇◇◇" 신축공사 시 공사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외주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말 "◇◇◇◇ 공사금액송금합계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 송금내역"과 "기타지급 내역(적요에 현장지급이라고 표시)" 등으로 구분하였고, 위 송금합계표상 지급총액을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계좌(337-13--)에서 출금하여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외환은행 계좌(337-18--)로 이체한 후 "공사대금 송금내역"란의 매입대금은 각 매입처에 무통장 송금하여 1차 결제하고, "기타 지급내역"란의 금액은 박㉿㉿(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대표이사 박▲▲의 형)의 농협 계좌(131-12-)로 이체한 후 박㉿㉿의 농협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출금하여 공사현장에서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송금하여 2차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박▲▲의 농협 계좌(174-02-)로 입금하였는 바, bb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공사 원가를 과대계상하고, 과대 계상된 공사원가를 박㉿㉿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박▲▲의 농협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1,984,556,940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가공원가 계상에 대한 bb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00기공으로부터 2003.7.10. 공급대가 477,0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지거래금액 127,070천원은 박㉿㉿의 농협계좌에서 출금하여 결제하고 가공 매입액 350,000천원은 박▲▲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고, 2003.12.30. 공급대가 24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12.30.자 "공사대금 송금합계표"상 기타지급내역의@@@@주식회사, 주식회사종합건축사 ◆◆, ▲▲건설주식회사 등 정상거래분은 2003년 12월 박㉿㉿의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00기공의 매입상당액인 220,000천원은 박▲▲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철강주식회사로부터 2003.8.8.부터 2003.8.26.사이에 공급대가 275,01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3.8.29.자 "공사대금 송금합계표"상 기타지급내역의 주식회사◈◈◈◈,@@@@주식회사, ■■■■기술주식회사 등 정상거래분은 2003년 8월 박㉿㉿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나 ◇◇◇철강주식회사의 가공매입 상당액인 250,015천원은 박▲▲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고, 2004.1.12.부터 2004.1.29.사이에 공급대가 113,8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로부터 2004.2.10. 공급대가 312,400천원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4.2.27.자 "공사대금송금합계표"상 기타지급 내역의@@@@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등 정상거래분은 2004년 2월 박㉿㉿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였으나 2004.2.27. ★★★★주식회사 가공매입 상당액인 301,539천원은 박▲▲의 농협계좌에 입금하고 ◇◇◇철강주식회사의 가공매입 상당액 113,000천원은 2004.2.27.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건설의 2004.8.31. 작성된 제8회 기성검사원어 실지급금액은 1,100천원으로 2004.9.24.자 "공사금액송금합계표"싱 기타지급내역에서 동액을 지급할 것으로 표기하고, 같은 날 박㉿㉿의 농협계좌에서 남jj에게 송금하여 거래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2004.10.29. 주식회사▲▲건설에 지급하였다는 220,000천원은 지급할 이유도 없고,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bb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입의 중요한 증거로 삼은 "◇◇◇◇ 공사대금 송금합계표"는 현장실무자가 편의상 작성하였다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재작성하는 서류로 당해 서류에 관리자의 결재가 없거나 지급내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 송금합계표는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서류로 볼 수 없고, 박㉿㉿의 농협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박▲▲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입금사유 또는 출금처 등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처 등의 거래사실확인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제시 하였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bb지방국세청장이 가공원가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현장 관련 박㉿㉿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다가 대표이사 박▲▲의 농협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고, 박▲▲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사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박▲▲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식회사가하기공으로부터 2003.7.10. 교부받은 477,0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에서 가공원가로 본 2003.7.30. 박▲▲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350,000천원 중 100,000천원은 2003.7.24. 박▲▲의 농협계좌로부터 100,000천원이 출금되어 당일 박㉿㉿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가 50,000천원 씩 2회에 걸쳐 주식회사00기공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가공원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여 보이고, 청구법인이 ◇◇◇철강주식회사로부터 2004.1.12.부터 2004.1.29.까지 5회에 걸쳐 113,83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대금을 지급 하였다는 113,000천원은 박▲▲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2004.2.27. 박㉿㉿의 농협계좌에서 113,400천원이 대체출금되었으며 당해 통장 사본에 "평안 + (박00)"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는 주식회사 ★★★★로 송금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2004.2.10. 312,4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2.20. 당해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312,때O천원 중 159,500천원은 2004.2.20. 박㉿㉿의 농협계좌에서 주식회사★★★★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철강주식회사의 대금 지급내역 중 주식회사★★★★로 송금한 2004.2.27. 113,400천원 및 2004.2.20. 159,500천원 합계 272,900천원은 가공원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의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으로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443,030천원의 일용노무비를 아래와 같이 부외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 하였다는 한yy외 8인이 2008년 2월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당초 심판 청구 시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234.400천원 2004년 1윌 부터 9월까지 208,63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4월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김qq외 11명의 근로자에게 일용노무비로 25,360천원을 지급(영수인란에 서명날인이 없음)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2008년 7월로 계상한 금원 중 일부를 일용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①의 수입금액 누락금액 2,515,550천원, 쟁점②의 가공원가 계상액 1,984,557천원 합계 4,500,107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공사비를 선 지급 하거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을 회수한 것일 뿐 매출누락이나 일부 가공원가로 인하여 조성한 자금이 대표이사 박▲▲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기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나므로 박▲▲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대표이사 박▲▲이 청구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입금한 금액이 580,000천원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청구 법인이 박▲▲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80,000천원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kk산업개발주식회사 및 주식회사jj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자금을 대여한 바 있으나 회계상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주식회사jj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자 가수금 845,000천원과 2004.6.29.부터 2007.3.16.까지 00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1.100,000천원 합계 1,945.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한 금액으로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로 조성된 자금이 관계회사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며 2006.12.31. 현재 가수금 계정에 84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nn산업의 대차대조표 사본과 ff산업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종교단체 수재의연금 등으로 129,700천원의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부금으로 지출한 129.700천원 또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로 조성된 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외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로 계상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관계회사 대여금 기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로 계상된 금액이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2007중1161, 2007.9.12. 같은 뜻임), 매출누락 및 가공 원가로 계상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기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 대하여 쟁점②의 가공원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한 372,900천원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액을 대표이사 박▲▲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