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6.18. ○○도 ○○시 ○○구 ○○면 ○○리 ○○소재 창고 729.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김○○로부터 증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9.9.부터 2005.9.8. 까지 보증금 10,000,000, 월 임대료 4,500,000원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가 2006.10.26.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에서 ○○도 ○○구 ○○동 ○○프라자 ○○호로 변경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9.9.부터 2006.10.26.까지 보증금 10,000,000, 월 임대료 4,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07.5.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2005년 1기분 2,687,710원, 2006년 1기분 1,002,000원, 2006년 2기분 1,524,570원, 합계 5,214,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4.9.13.부터 2006년 7월까지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0,000천원에 임대료 2006년 1기 27,000천원, 2006년 2기 30,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이 2006.1.1.부터 2006.10.26.까지 보증금 10,000천원에 월 임대료 4,500천원 합계 4,050,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6년 1기 24,725,000원, 2006년 2기 12,407,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1.부터 2006.7.31.까지 보증금 10,000천원, 월 임대료 4,500천원(7월은 3,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2006년 1기분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한 과세표준액 24,725,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4,545,454(공급대가 27,000,000원)에 보증금의 임대료환산가액 208,274원을 더한 24,753,728원에 미달하며, 2006년 2기분의 경우 임차인인 ○○○가 2006년 7월분 임차료 3,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월 임대료가 4,500천원으로 ○○○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 상 임차료 35,985,010원에서 임차인이 2006.10.26. 쟁점부동산에서 이전한 이후 지급한 2006년 11월, 12월분 임차료가 1,400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2006.1.1.부터 2006.10.26.까지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월 임대료가 4,500천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2기분 부동산 임대과세표준액을 임대료 12,272,727원(공급대가 13,500,000원)에 보증금의 임대료 환산액 134,630원을 더한 12,407,357원(실지 과세표준은 12,407,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4,500,000원의 임차료 27,000,000원과 2006년 7월 임대료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부동산은 최고층수가 2층인 창고 건물로 1,2층 각각 364.80㎡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과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1,2층 전면적(면적이 660㎡로 기재되었으나 “전면적”이라고 표시되었음을 볼 때 729.6㎡를 오기한 것으로 보임)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임대료 4,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2004.9.13.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10.26.자로 ○○도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6.10.26. 현재의 사업장을 월 700,000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임차료를 35,985,010원으로 계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7.4.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확정 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며 동 신고서상 첨부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월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자 겸 과점주주로 등재된 주식회사 대영패브릭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어도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이상 부가가시체 납세의무 성립하는 것(대법97누11164, 1997.11.14. 같은 뜻)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2006.7.3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월 임대료 납부를 지연하다가 그 후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06.7월에 퇴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이 ○○○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9.9.부터 2006.10.26. 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