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실제 별도세대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48 선고일 2008.05.21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09,049,8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군포시

○○번지 주택 217.22㎡ 및 그 부수토지 625.3㎡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6.21.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 번지 주택 217.22㎡ 및 그 부수토지 62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2.26.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사에 양도하고 2004.4.3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인천광역시 남구 △△ 건물면적 59.8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4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농사 및 가축을 사육하였는데 아들 김□□가 1995년경 이혼하고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고, 김□□는 전기기술자로서 □□건설 주식회사 등 건설현장의 임대아파트에서 계속 숙식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처와 두 딸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보내 주어 부양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김□□ 명의의 쟁점외주택은 2001년 4월 신용불량상태인 김□□의 사촌누나 이○○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이○○이 취득당시부터 계속 거주하면서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여 왔는데도 이를 김□□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들 김□□는 2002.2.28.~2005.6.31. 기간 동안 근무처 및 거소지가 쟁점주택과 불과 1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였고, 아파트 건설현장의 일시적 숙식공간은 장기간 거주하기에 부적절하며, 김□□가 청구인과 다른 거주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외주택의 소유자가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만 제시할 뿐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쟁점주택(지층: 부속사 92.16㎡, 1층: 주택 92.16㎡ 및 우사 32.9㎡)을 2004.2.26. ○○공사에 경작하던 농지 등과 함께 양도(수용)한 후 2004.4.30.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아들 김□□가 인천광역시 남구 △△ 건물면적 59.87㎡ 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들 김□□가 1995년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하고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일 뿐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고 쟁점외주택도 명의만 빌려 준 것인데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작성) 이후 처 이○○과 함께 거주하다 쟁점주택을 양도(2004.2.26.)하였고, 아들 김□□는 1982.5.4. 이□□과 결혼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등지에서 처․두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3.10.25. 이혼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부동산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4.4.19. 원인: 화해)하였고, 이혼이후 이□□과 두 딸은 동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김□□는 이혼 후 거주하던 위 주소지에서 2회에 걸쳐 주민등록이 말소(1994.3.18. 신고말소 및 1996.9.30. 직권말소)되었다가 1996.10.7.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2001.5.11.~2001.10.3. 기간 동안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2006.7.13. 이□□ 및 두 딸과 함께 경기도 군포시 ○○○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예금거래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김□□ 외에도 5명의 자녀가 더 있어 김□□가 청구인 부부의 생계를 부담하거나 부양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김□□는 1996.10.1.~2007.1.31. 기간 동안 경기도 수원시 및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인근에 위치한 회사명의의 임대아파트 및 식당 등에서 숙식을 하여 온 건설현장근로자임을 알 수 있고(2000.4.1.~2002.10.30. 기간 동안은 경력증명서의 제시가 없고 경기도 수원시의 ‘△△△상사’ 및 경기도 군포시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을 보면 김□□의 이혼한 처 이□□의 사업소득 등의 발생사실이 없어 김□□가 이혼한 이후에도 경제력이 없는 이□□과 두 딸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라)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국심2003서2107, 2003.12.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수령액과 농지를 경작하면서 생활하였고, 건설현장근로자인 아들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얻은 소득으로 경제력이 없는 이혼한 처와 자녀를 부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