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함
○○세무서장이 2007.4.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09,049,8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군포시
○○번지 주택 217.22㎡ 및 그 부수토지 625.3㎡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8.6.21. 취득한 경기도 군포시
○○ 번지 주택 217.22㎡ 및 그 부수토지 62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2.26.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사에 양도하고 2004.4.3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인천광역시 남구 △△ 건물면적 59.8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4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6.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쟁점주택(지층: 부속사 92.16㎡, 1층: 주택 92.16㎡ 및 우사 32.9㎡)을 2004.2.26. ○○공사에 경작하던 농지 등과 함께 양도(수용)한 후 2004.4.30.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아들 김□□가 인천광역시 남구 △△ 건물면적 59.87㎡ 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들 김□□가 1995년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하고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만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일 뿐 실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고 쟁점외주택도 명의만 빌려 준 것인데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작성) 이후 처 이○○과 함께 거주하다 쟁점주택을 양도(2004.2.26.)하였고, 아들 김□□는 1982.5.4. 이□□과 결혼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등지에서 처․두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3.10.25. 이혼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부동산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4.4.19. 원인: 화해)하였고, 이혼이후 이□□과 두 딸은 동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김□□는 이혼 후 거주하던 위 주소지에서 2회에 걸쳐 주민등록이 말소(1994.3.18. 신고말소 및 1996.9.30. 직권말소)되었다가 1996.10.7. 쟁점주택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2001.5.11.~2001.10.3. 기간 동안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2006.7.13. 이□□ 및 두 딸과 함께 경기도 군포시 ○○○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예금거래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김□□ 외에도 5명의 자녀가 더 있어 김□□가 청구인 부부의 생계를 부담하거나 부양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김□□는 1996.10.1.~2007.1.31. 기간 동안 경기도 수원시 및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 인근에 위치한 회사명의의 임대아파트 및 식당 등에서 숙식을 하여 온 건설현장근로자임을 알 수 있고(2000.4.1.~2002.10.30. 기간 동안은 경력증명서의 제시가 없고 경기도 수원시의 ‘△△△상사’ 및 경기도 군포시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을 보면 김□□의 이혼한 처 이□□의 사업소득 등의 발생사실이 없어 김□□가 이혼한 이후에도 경제력이 없는 이□□과 두 딸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라)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국심2003서2107, 2003.12.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공무원연금수령액과 농지를 경작하면서 생활하였고, 건설현장근로자인 아들은 주로 건설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얻은 소득으로 경제력이 없는 이혼한 처와 자녀를 부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과 아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