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46 선고일 2008.09.10

견적서, 열처리로설계도면에 의거 열처리로 제작에는 모터 등이 필수적이고, 과세기간 동안 모터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매입하였으며,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불합리하므로 필요경비 인정함이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51,013,580원(2000년 귀속분 8,532,870원, 2001년 귀속분 30,615,300원, 2002년 귀속분 11,86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공업용 열처리로(熱處理爐)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 ○○시 ○○구 ○○동 00번지에서 ○○상사(나중에 상호를 ○○기연으로 변경함)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송○○, 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117,503,000원인 세금계산서 4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0년 2000.8.21. 901,000 90,100 991,100 2000.10.30. 2,300,000 230,000 2,530,000 2000.11.14. 9,120,000 912,000 10,032,000 2000.11.25. 144,000 14,400 158,400 2000.11.30. 3,100,000 310,000 3,410,000 2000.12.31. 4,600,000 460,000 5,060,000 소 계 20,165,000 2,016,500 22,181,500 2001년 2001.2.21. 1,700,000 170,000 1,870,000 2001.2.27. 80,000 8,000 88,000 2001.5.21. 4,000,000 400,000 4,400,000 2001.5.31. 307,000 30,700 337,700 2001.5.31. 6,300,000 630,000 6,930,000 2001.5.31. 179,000 17,900 196,900 2001.6.12. 1,918,000 191,800 2,109,800 2001.7.27. 7,119,000 711,900 7,830,900 2001.8.24 9,289,000 928,900 10,217,900 2001.9.20. 8,817,000 881,700 9,698,700 2001.10.23. 1,700,000 170,000 1,870,000 2001.10.31. 5,350,000 535,000 5,885,000 2001.11.8. 220,000 22,000 242,000 2001.11.29. 322,000 32,200 354,200 2001.11.30. 5,600,000 560,000 6,160,000 2001.12.22. 480,000 48,000 528,000 2001.12.29. 5,600,000 560,000 6,160,000 소 계 58,981,000 5,898,100 64,879,100 2002년 2002.1.3. 640,000 64,000 704,000 2002.1.22. 765,000 76,500 841,500 2002.1.22. 2,300,000 230,000 2,530,000 2002.1.25. 590,000 59,000 649,000 2002.2.28. 250,000 25,000 275,000 2002.4.2. 544,000 54,400 598,400 2002.4.17. 6,130,000 613,000 6,743,000 2002.5.10. 1,250,000 125,000 1,375,000 2002.5.15. 300,000 30,000 330,000 2002.5.20 6,080,000 608,000 6,688,000 2002.6.14. 7,790,000 779,000 8,569,000 2002.6.21. 600,000 60,000 660,000 2002.7.8. 3,664,000 366,400 4,030,400 2002.8.13. 3,624,000 362,400 3,986,400 2002.9.23. 3,200,000 320,000 3,520,000 2002.10.30. 445,000 44,500 489,500 2002.12.13. 185,000 18,500 203,500 소 계 38,357,000 3,835,700 42,192,700 합 계 117,503,000 11,750,300 129,253,300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다음,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 117,503,000원 중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2000년 1,818,319원, 2001년 2,965,280원,2002년 2,361,830원 합계 7,145,429원은 이를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110,357,571원(2000년 18,346,681원, 2001년 56,015,720원 2002년 35,995,17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1,013,580원(2000년 귀속분 8,532,870원, 2001년 귀속분 30,615,300원, 2002년 귀속분 11,86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열처리로 제작에 반드시 소요되는 구동장치인 모터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한 모터를 제작에 투입하여 (주)○○ 등에 열처리로를 납품하여 왔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모터매입 비용으로 구성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구동자치를 제작에 투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열처리로를 완성하여 납품하였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청구인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국심 2006중2295, 2007.7.24)에서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례가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구동장치의 투입여부를 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정당하게 거래하고 사용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는 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특히,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2007.11.10. 당시에는 쟁점금액 중 2000년 및 2001년 거래분은 이미 장부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장부 이외의 다른 원시자료가 없어 소명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된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모터를 오로지 쟁점거래처에서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제출한 납품처별 투입현황도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현황 및 통장사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의 매입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후단 생략)

(3)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열처리로에 투입되는 모터 등 매입비용인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 117,503,000원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공급가액 합계 7,145,429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나머지 쟁점금액인 110,357,571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04년 5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송○○, 오○○이나 실제사업은 청구외 송○연이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쟁점거래처 매입금액의 77.7%~99.9%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금액이 5백만원이 넘는 거래처 총 112업체에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서를 발송한 결과, 가공거래나 위장거래임을 시인한 업체가 각 2개,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증빙제시가 없는 업체가 28개, 실제거래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업체를 80개인 것으로 집계(청구인도 당시에는 실제거래여부에 대하여 미회신함)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5백만원이 넘는 모든 매출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2004.6.5.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07년 3월경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 중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7,145,429원을 실제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2007.5.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3,88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당해 부가가치세를 2007.5.31. 납부함). (다) △△세무서장은 2007.3.20.경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2007.9.13.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0.7.1.부터 2002.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업용 열처리로의 제작에 필요한 구동장치인 일반 모터, GEARED 모터, 체인, 기어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매입하여 왔고, 다른 매입거래처로부터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전체 매입액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하반기에 9.6%, 2001년 15.7%, 2002년 11.9%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모터 등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왔음을 주장하며, 관련 열처리로 납품처에 제출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납품처가 요구하는 대로 종류가 다른 열처리로를 제작하여 납품하지만, 열처리로의 통풍(FAN)부분과 제어(CONTROL)부분 등에 항상 모터, 체인,기어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견적서를 첨부된 소요 부품내역 및 열처리로 설계도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상응하는 열처리로 납품사실은 납품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 증빙으로 통장사본, 어음기입장, 어음 및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연도 쟁점금액 공급대가 대금지급 방법 지급금액 2000년 18,346,681 20,181,349 ⦁예금인출 현금지급 22,151,100 2001년 56,015,720 61,617,292 ⦁예금인출 현금지급 ⦁어음으로 지급 ⦁송○연 계좌 송금(전화이체) ⦁ 송○○ 계좌 송금(전화이체) 합 계 24,500,000 21,160,000 2,522,500 1,655,000 49,837,500 2002년 35,995,170 39,594,687 ⦁예금인출 현금지급 ⦁ 어음,수표로 지급 합 계 19,148,750 33,256,150 52,404,900 합계 110,357,571 121,393,328 124,393,500 (라) 위 <표2>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인출된 사실만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 그 인출일자나 금액이 쟁점금액의 경우와 대부분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1년 및 2002년에 어음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액은 모두 타인이 발행한 것을 보유하다가 이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어음기입장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제시한 총 10매의 어음⦁수표(내역은 아래 <표3>참조)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날짜, 번호, 금액,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날짜 등을 제시(이 중 7매는 사본도 제출)하고 있으나, 모두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어음 등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표3> 청구인은 제시한 어음⦁수표 10매의 내역 2001년 2002년 발행인 종류 / 매수 금액(천원) 발행인 종류 / 매수 금액(천원)

○○자동기

○○금속 약속어음 1매 약속어음 1매 15,000 6,160

○○정공

○○열처리

○○기업

○○산업 약속어음 2매 가계수표 1매 및 약속어음 2매 약속어음 1매 약속어음 1매 및 당좌수표 1매 9,790 12,326 2,545 8,595 청구인이 2001년에 청구외 송○연(송○○의 형)과 송○○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제시한 4,177,500원(2,522,500원 + 1,655,000원)은 청구인이 ○○은행 통장사본에 의하여 송금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하여 과세한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서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을 확인을 받는 등 과세요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7중 1225, 2007.12.1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2007.9.13.에 이미 장부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및 수표의 쟁점거래처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 거래대금 지급이 확인된 7,145,429원을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4,177,500원이 쟁점거래처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도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사로부터 매입거래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유사한 청구외 김○○이 청구한 사건(공업용 열처리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거래처인 ○○상사로부터 모터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례임)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이미 사실 거래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국심 2006중4495, 2007.7.24. 참조)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및 그에 첨부된 부품소요내역, 열처리로설계도면에 의하면 열처리로 제작에는 반드시 구동장치인 모터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2000.7.1.부터 2002.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모터 등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매입하여 왔으며, 전체 매입액 중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의 9.6% ~ 15.7%에 달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관련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불합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열처리로 제작에 필수적인 모터 등의 매입비용인 쟁점금액은 이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