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택지개발지구 영업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보고 사업자등록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17 선고일 2008.02.12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5.3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 인근에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없어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판단된다고 하여 2007.6.21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7.4.25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와 2007.5.1부터 2009.4.30까지의 임대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4.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에서 ○○○지구로 가는 길목의 2차선 국도에 접해 있고, 5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 고객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같은 건물내에 24시간을 영업하는 편의점이 있어서 차량 및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반경 500m 안에 대형갈비집 10여곳, 호텔, 500여 세대의 성원아파트, ○○○혼수백화점, ○○○ 등의 각종 물류창고, 각종 기업체 등이 있으나 의류판매점이 없어서 의류 소매점인 쟁점사업장을 시작한 것이고, 또한 쟁점사업장내에 인테리어 및 집기를 갖추고, 판매상품을 구입하여 진열하는 등 영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 택지지구개발에 따른 영업보상을 노린 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7.6.1 ○○○신도시개발지구의 발표가 있기 직전인 2007.5.3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과 연접한 2차선 도로에 많은 차량이 이동하나 대부분 화물차동차이고 유동인구는 거의 없는 장소이며, 쟁점사업장 주변에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소비자 (골프장 캐디)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며, 또한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영천리 의류할인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내용을 확인한 바, 의류 및 악세사리와 도소매 관련업종에 대하여 사업내역이 전무한 상태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쟁점사업장은 개발예정지역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철거가 예정된 지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데 대하여 영업보상금 등을 얻기 위한 위장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성바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각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향후 동 사업장이 수용될 경우 영업보상금 등을 받기 위하여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을 갖추고, 상품을 구입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2007.6.5 사업장 현지확인시에는 사업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2007.6.15 현지확인시에는 사업장 시설을 준비중에 있는 바, 동 사업장은 ○○○ 방향으로 가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장 신청장소 앞에 좁은 2차선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선납제 낚시터가 있으나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 내부의 상품 및 비품 등을 확인한 바, 할인매장 및 ○○○시장 일대에서 구입한 상품을 소규모(상품별 1벌)로 갖추고 있고, 비품 등은 사용하던 물품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사업장 주변의 유동인구가 전혀 없고,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는 ○○○신도시 발표로 인한 영업보상목적의 사업자등록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통지하고 종결코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내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2007.6.6 신청한 최○○○개발), 2007.6.15 신청한 이○○○), 2007.6.12 신청한 김○○○)은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고, 다만, 2007.5.31 법인사업자의 지점으로 신청한 ○○○(대표이사 이○○○)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07.4.25)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약 12평에 대하여 건물주 최○○○과 보증금 1천만원에 2007.5.1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속한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단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1층 78.72㎡(소매점), 1층 116.16㎡(사무소)로 2007.4.27 최○○○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건물주 최○○○이 2007.5.28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사업장의 시설비 지출 및 비품 구입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주) 등으로부터 전화기, 의자, 커튼, 전기공사, 마네킹을 구입하기 위하여 견적서 및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사업장의 상품구입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6.9부터 2007.7.13까지 ○○○ 등 업체로부터 1,84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의 판매일보에 의하면, 2007.6.18부터 2007.9.4까지 3,437,000원 상당액의 의류를 판매하고 이를 수기노트에 기록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 고객에게 판매하고 기록한 것인지는 불분명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앞쪽에 2차선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고, 주변에 갈비집 및 성원아파트가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사업장내에는 소수의 의류가 진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발표일(2007.6.1) 1일전인 2007.5.31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쟁점사업장이 차량통행이 많은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면서 7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서 통행차량의 휴게소 역할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인근의 아파트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10여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점포에 진열된 의류도 너무 적어 점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진열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탄제2신도시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