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11 선고일 2008.01.04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허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6. ○○도 ○○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4.9. 양도가액을 6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92,000천원으로 확인하여 2007.7.2. 청구인에게 2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31,2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가 이처럼 과다하게 부과된다거나 추징될 줄 알았다면 쟁점아파트를 매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하지 않아 누가 신고하였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탈세를 위한 불법신고를 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는 바, 청구인은 형편상 이와 같은 과다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도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62,000천원이 아닌 92,000천원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형편상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고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나 관련 법령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 등】①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8.9. 한○○으로부터 5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4.4.6. 김○○에게 92,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도 ○○시 ○○구는 2003.5.29.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04.4.29.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92,000천원이 아닌 62,000천원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허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