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09 선고일 2008.11.06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9.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6,318,54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8,921,818원)의 매입세액 196,892,1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7,851,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2005.12.31.까지는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 이하 “○○○○”이라 한다)이 공급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1,968,92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와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공급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184,86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오일이 공급자로 기재된 공급가액 9,580,249,0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과 ○○○○○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2007.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제2기분 296,318,540원 및 2006년 제1기분 1,197,851,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 영업이사 ○○○로부터 ○○오일의 대리점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위험물취급허가증 사본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로부터 적법하게 석유류를 매입하고 ○○○○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은행거래명세표(통장),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무혐의 조사종결한 사실,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의 남편이며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를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는 ○○○○의 명의를 빌려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대가로 발행금액에 대하여 ○○○○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미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무자료 경유를 시중가격보다 20,000리터당 500,000원씩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와 약정한 후 경유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한 사실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고발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박상수로부터 ○○○○ 및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 【납부세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경위를 살펴본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6.8.부터 2006.11.22.까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는 신용불량자로서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 등에게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행금액의 1%정도의 수수료를 ○○○○에 지불하기로 하고 ○○○○의 통장․도장 등을 받아 ○○○○의 계좌로 유류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 및 ○○○○ 대표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하였고, ○○○로부터는 ○○○를 ○○○○의 실사업자로 알고 ○○○에게 직접 유류를 주문하고 ○○○로부터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진술을 받아, ○○○ 및 ○○○는 자료상으로 고발당하고 ○○○○에 대하여는 위장거래 혐의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3.26.부터 2007.4.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 ○○○○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의 명함, 법인통장 등 을 제시받고 거래하였으며, 유류 수급에 따른 대금결재 또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매입․매출처와의 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2007.6.2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 ○○○○○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에 대하여 조세포탈 관련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세포탈범 고발의뢰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처분청에 발송하였다. (라) 2007.8.24. 처분청은 위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청구법인과 ○○○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1,968,921,818원, ○○○○○로부터 184,869,091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213,379,090원을 포탈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9,580,249,089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958,024,900원을 포탈한 범칙행위자로 고발하고 2007.9.6.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가 정산적인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 아닌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사본, 구매내역서, 대금결재내역, 청구법인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구 ○○○○) 및 ○○○○○ 등과의 유류거래내역과 대금의 금융결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2005.12.12., 고양세무서장 교부), 석유판매업등록증(2005.12.21., 경기도지사 교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2005.11.22., 강서소방서장 교부), ○○○의 명함(○○○○의 영업이사로 기재되어 있음)등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면서 그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가 유류는 ○○○로부터 시중가격보다 20,000리터당 500,000원씩 공급받기로 하되 세금계산서는 ○○○○ 및 ○○○○○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와 공모하여, 사실은 박상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 ○○○○, ○○○○○ 등으로 부터는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에 위 업체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 위 공소사실 기재 회사들의 관계자로 알고 그와 정상적으로 유류거래를 한 후, 그에 따른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을 포탈하자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직접증거로는 ○○○의 검찰에서의 진술인 바, 피고인 및 ○○○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의 검찰에서의 일부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유류가 무자료 유류라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여 준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온 것이라는 내막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의 상호와 유류탱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주)○○○○○ 사업자를 자신이 임대를 얻어서 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도 ○○○를 기소한 사건에서는 ○○○가 (주)○○○○○의 실제 운영자라고 밝히고 있다], ③ 피고인은 유류대금을 ○○○ 개인에게 입금해준 것이 아니라 ○○○○○나 ○○○○, ○○○○ 등 위 공소사실 기재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그 때마다 피고인은 무통장입금증과 입금표에 의해 관련증거를 남긴 점, ④ 피고인은 ○○○와의 거애 도중 ○○○○이 ○○○○로 상호가 변경되자 ○○○에게 상호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과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적도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거래를 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의 처를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정 및 피고인이 ○○○와 거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와 무자료 거래를 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피고인은 ○○○로부터 유조차 1대분량인 20,000리터당 50만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시중에서 대량으로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의 시세에 따라 20,000리터당 30만원 정도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이나 무거래 유류거래원장,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합계표, 고발장의 각 기재도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8.1.4.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동 기각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8.20. ○○○의 조세포탈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음이 청구법인 제시 각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는 이 건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및 ○○○○○는 ○○○가 설립한 회사로서 그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자는 ○○○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첫째,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과 ○○○○과의 위장거래혐의자료를 통보받아 실시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과의 거래에 있어 ○○○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 ○○○○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의 명함, ○○○○의 법인통장 등을 제시받고 거래한 사실 및 유류 수급에 따른 대금결제 또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여 무혐의 종결한 점, 둘째,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무혐의 종결하였음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의 고발의뢰협조 요청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단지 고발협조의뢰 공문에 첨부된 공소사실에 근거하여 당초의 무혐의 종결과 다르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와 공모하였다기보다는 ○○○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로부터 받은 ○○○○의 사업자등록증 및 ○○○○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의 명함 등의 사본을 첨부하였고, ○○○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 및 ○○○○○의 실제 운영자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를 ○○○○의 영업이사 내지 실제 대표로 잘못 알고 ○○○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공급가액1,968,921,818원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공급가액9,580.249,08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 공급자로 기재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공급가액 184,869,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와 ○○○○○의 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