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자산의 양도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5005 선고일 2008.02.25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배우자 관계만 충족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3.2.6. 청구인의 남편 원○○(2005.9.26. 사망)로부터 ○○ ○○구 ○○동 000-0번지 대지 2,525㎡와 동 지상 건물 1,998.75㎡(지하1층~지상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6.9.13. ○○○○○○○ ○○○○○○○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6.1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283,050,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하여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환산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7.8.16.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266,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하여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전 증여없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취득의 경우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개입될 수 없는 경우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생전증여를 통해 초과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쟁점부동산과 같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의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배우자 관계만 충족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동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5. 12. 31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본문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044,575,000원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환산 취득가액 2,594,276,655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 재산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동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배우자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가 특정자산을 증여한 후에 사망하거나 이혼함에 따라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당시에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당시에 부부라는 특수관계에 있었다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하겠다.(국심 2005광4222, 2006.6.26.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 증여 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배우자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이 건과 같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당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배우자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경우는 그 전제조건부터가 상이하므로 이들을 같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