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977 선고일 2008.02.12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4.6.18.) 이후 2004.6.2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5.4.2. 다른 주택에 전입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4.11.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5.2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629,340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쟁점주택은 재건축 중이던 ○○○호(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규정에 따른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7.9.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체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보유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한 채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입주권’ 등을 소유하더라도 실수요목적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안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청구인의 재건축아파트 규모는 52.33㎡이고, 재건축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아파트도 84.9㎡이며, 대체주택(쟁점주택)도 92㎡에 불과하고 그 가액도 현재 5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그만한 자금능력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에서 사원용 임대아파트로 신축임대분양한 것을 분양받아 2001.11.9.부터 입주하여 거주해 오던 중 회사측에서 매도분양을 함에 따라 이를 취득(2004.6.21.)하여 2005.4.2.까지 3년 5개월동안 거주하여 왔고, 당시 청구인의 아들은 초등학생(5학년)으로서 재건축으로 배정받을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2년후) 대체주택(쟁점주택)에서 살다가는 중학교를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염려와 최소한 중학교 입학전 2년동안 거주시 그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점, 전세임대차기간도 2년이 기본인 점, 재건축으로 배정받을 아파트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인접 ○○○ 주공아파트로 전세입주하였는 바,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로 거주하다가 분양받은 후 처분하여도 임차일로부터 거주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취지가 일정가액 미만의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거주하여 관련규정상의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 의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7.30.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2004.6.18.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초 임대하여 사용하였던 쟁점주택을 2004.6.21.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고 2007.4.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6.2.26. ○○○에 전입하였고, 1997.9.10. 재건축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2001.11.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05.4.2. ○○○에 전입하였으며, 2007.6.14. ○○○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예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에 관한 해석은 아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을 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2004.6.18.) 이후 2004.6.2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05.4.2. 다른 주택인 ○○○호에 전입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련규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