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관련하여 보험모집 실행위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공증서의 내용, 합의계약서의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고, 실제 정○○과 강○○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행위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보험모집 관련하여 보험모집 실행위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공증서의 내용, 합의계약서의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고, 실제 정○○과 강○○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행위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99,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보험업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4.1. 개업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다가 2004.11.27.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가 2003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가 195,934,748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가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 지급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액 54,329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정○○과 그의 처인 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은 2003년·2004년에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에 20,400천원, 2004년에 8,900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김○○는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으며, 강○○은 정○○이 운영하는 ○○○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정○○이 2003년도에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실 이외에 자신의 명의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03년 당시 정○○이 분명히 ‘○○○’라는 상호로 ○○○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험대리점도 청구외 이○○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정○○이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면서 당시 정○○이 사용하였다는 ○○○의 대리점등록증을 제시하였는 바, 동 대리점등록증상 상호는 ‘○○○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는 ‘○○○’로, 대표이사는 2002.5.1.부터 2006.2.1.까지 이○○과 김○○, 2006.2.2.부터 현재까지 김○○과 김○○이 각각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54,329천원 중 14,329천원은 정○○이, 39,000천원은 김○○가 각각 사업소득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정○○과 김○○의 사실확인서(2007.7.27.)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과 김○○가 ○○○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한 세무신고는 청구인이 하였고, 계산서 관리부실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정○○이 모집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는 청구인 명의로 정○○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정○○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정○○에게 제공한 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정○○과 그의 직원 강○○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정○○과 강○○에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정○○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정○○의 예금통장(○○○), 강○○의 예금통장(○○○) 사본 및 정○○과 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년에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이 54,329천원인데 비하여 ○○○에서 2003.10.17.부터 2003.12.2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는 55,315,279원(2003.10.24. 14,252,147원, 11.10. 5,727,774원, 11.25. 11,517,888원, 12.10. 5,878,753원, 12.24. 17,938,717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정○○과 강○○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수료는 아래 <표3>과 같이 54,343,000원(2003.10.24. 14,000,000원, 11.10. 5,500,000원, 11.25. 11,584,000원, 12.10. 5,800,000원, 12.24. 17,459,000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정○○이 2003.1.1. 작성하였다는 합의계약서에는 ‘정○○과 ○○○ 정○○(청구인)은 2003.1.1.부터 2003.12.31.까지 ○○○에서 ○○○ 명의로 발생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정○○이 모두 매입과표로 상계처리함을 조건으로 ○○○ 코드를 사용함을 약속합니다’라는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정○○과 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7.11.9., 인감증명서 붙임)에는 ‘위 본인은 2003년 당시 ○○○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사무실을 임차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외 다른 보험회사와는 모험모집을 할 수 없어 부득히 ○○○를 원하는 계약자의 계약은 청구인 명의대리점(○○○)을 경유하여 보험모집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도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3년 당시 정○○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영업소장 및 직원 등으로 함께 근무하였다는 김○○외 7인의 사실확인서(2007.11.27., ○○○에서 공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정○○과 강○○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공증까지 한 점과 청구인과 정○○간의 합의계약서의 내용, 청구인과 정○○·강○○의 통장 입·출금된 쟁점수수료와 쟁점금액의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이 대표자로 등재된 ○○○의 보험대리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정○○에게 ○○○와의 계약을 원하는 정○○의 고객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점코드를 사용(사업자 명의대여)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수수료는 정○○이 받는 대신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이는 청구외 정○○(강○○은 정○○의 직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강○○이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은 정○○이 수령한 것으로 봄)에게 과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이외의 다른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한 점과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정○○의 고객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 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수수료 중 쟁점금액 54,329천원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