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기계는 설치 완료되어 거래처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 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함
쟁점기계는 설치 완료되어 거래처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 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에 쟁점기계를 설치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경정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서, ○○지방법원 ○○지원의 기계대금 청구의 소송(2006가소000000) 관련서류, 청구인이 ○○○에 발송한 내용증명, 합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6.4.1. 청구인은 ○○○에게 쟁점기계를 2006.8.15.까지 공급가액 130,000천원에 제작납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계제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로부터 2006.3.24. 50,000천원, 2006.7.25. 20,000천원을 청구인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수령하였다. (다) 2006년 8월경 기계제작을 완료하여 청구인의 공장에서 기계검수 및 시운전을 하였으나 납품기계의 성능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초 납품기한까지 인도되지 않았다. (라) 2006.9.29. 청구인은 납품공급가액을 120,000천원으로 감액하고 히타 및 ○○보일러를 추가설치하며 남은 중도금 30,000천원은 기계설치 후 수령하고 잔금 20,000천원은 시운전 완료 후 수령하기로 ○○○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10.2. 30,000천원을 수령한 후 2006.10.23. ○○○의 천○시 공장에 쟁점기계를 설치·인도하였다. (바) 2006년 11월에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가 쟁점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2007년 1월 청구인은 ‘기계제작계약서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는 잔금을 지급하여야한다’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아) 2007.9.15. ○○○는 ‘기계에 대한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고 쟁점기계가 계약서 및 견적서와 일치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3) 2008.6.18. 우리원(조세심판원)에서 ○○○(☎000-000-0000)에 유선으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현재 가동 중이고 추가검수 계획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쟁점기계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계는 2006.10.23. 설치 완료되어 실지로 ○○○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기계 설치 후 쟁점기계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도 추가검수 계획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기계는 2006.10.23. 사실상 검수조건이 충족되어 공급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