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955 선고일 2008.06.16

도급공사계약서상 금액에서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직영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건축주 정○○이 2007.3.8. ○○도 ○○시 ○○구 ○○동 ○○○-○,○번지 조립식건물 2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그 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 및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대가 177백만원(이하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8,840,910원 및 2006년 2기 13,941,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14. 정○○과 쟁점공사를 177백만원(공급가액)에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8.18. 정○○이 공사자재 중 에이치빕을 27백만원에 직접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정○○이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 27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건축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8백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바,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에 총공사대금은 142백만원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공사대금을 177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건축주 정○○은 추후 쟁점공사를 직영처리하기로 약속하였는 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과 정○○의 2003.7.14.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177백만원으로 청구인은 추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나,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은행으로 송금한 금액 외에 가계수표 및 현금 결제도 포함되어 있어 금융증빙에 의해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없고, 정○○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177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시공자(공급자)인 청구인이 공사금액 177백만원을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사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정○○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 및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정○○이 추후 직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정○○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계수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정해중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정○○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지출내역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공사대가 177백만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공사금액이 당초 177백만원에서 정○○이 공사자재 중 에이치빔을 27백만원에 직접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건축주가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 27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변경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직영문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정○○이 추후 직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정○○이 청구인에게 직영에 따른 정산금조로 지급한 가계수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현금 수령액도 포함되어 있어 입금한 금액의 총액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직영에 따른 계약서 변경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쟁점공사 발주자인 정○○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은 177백만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정○○이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공사계약서상 금액인 17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추후 정○○이 직영하였으며, 건축자재인 에이치빔을 정○○이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점, 직영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