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로는 청구법인이 개인들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계약서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로는 청구법인이 개인들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계약서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5.1.4. 개업하여 ○○도 ○○시 ○○동 220-3에서 철관 및 강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운수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180,000원, ◯◯운수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620,00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운수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170,00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통운(이하 “◯◯통운”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7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공급가액 합계액이 75,720,000원이며,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2007.7.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31,493,530원, 2003사업연도 1,962,210원, 합계 33,455,7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2002년 귀속 78,067,000원, 2003년 귀속 5,225,000원, 합계 83,292,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운수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화물운송용역을 개인들(◯◯◯, ◯◯◯, ◯◯◯, ◯◯◯, ◯◯◯)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의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한◯◯의 확인서(2007.7.11.)에는 한◯◯이 2002년 5,6,9월에 서울81사0000 1.4톤 화물차로 27,082,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운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의 확인서(2007.7.5.)에는 최◯◯이 2002.10월부터 2002년 12월에 서울88바0000 1.4톤으로 22,187,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운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김◯◯의 확인서(2007.7.5.)에는 김◯◯이 2003년 1월, 2월에 서울87자0000 1.4톤 화물차로 5,225,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통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운수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화물운송용역을 정◯◯ 등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았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로서는 청구법인이 개인들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청구법인은 정◯◯ 등 개인들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과의 계약서나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