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금액이 실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실사업자에 처분함이 타당함
실사업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금액이 실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실사업자에 처분함이 타당함
0000000이 2007.9.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8,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0000000000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8.1.부터 자동차판매대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에 주식회사000000(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000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5.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000000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협의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9.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000이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000이 쟁점 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나, 000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사항 등으로 근무여부를 확인한 바, 2002년 쟁점법인에게 근무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000은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과세기간에 00000를 운영하면서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33,366,940원이 있었는바,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쟁점거래처 거래분에 대해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000 외2인에게 일부 통장이체 및 현금정산하였다고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가 현금지급으로 상이한 주장을 하였고, 쟁점법인이 000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통장사본상의 금액은 쟁점법인이 거래한 또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00000와의 실지거래를 주장하기 위하여 기제출한 통장과 동일한 바, 쟁점거래처 거래분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롤 볼 수 없다.
(3) 쟁점거래처 거래는 위장거래로써 거래형태나 대금지급방법 등으로 개별적인 판단이 불가하며 또 다른 거래가 000을 실거래처로 인정한 사실과 고발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실제 000에게 귀속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개발 거래건에 대한 거래형태 및 대금지급방법 등의 증빙에 의거 정상거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2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공급가액 23,000천원)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있던 000이 차량용품을 구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것으로 000에게 금융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000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실질적인 귀속자인 000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처인 000의 00통장 (000000-00-00000)에서 000 및 000의 처인 000에게 12,926,5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농협 (130047-56-041501) 증빙내역 일자 금액 02-04-30 8,000,000 800,000 8,800,000 02-04-23 1,400,000 처(000) 청구인 처 통장 02-04-25 3,399,520 000 청구인 처 통장 02-04-30 4,000,480 000 현금 02-05-30 10,000,000 1,000,000 11,000,000 02-05-25 2,126,980 000 청구인 처 통장 02-05-27 4,500,000 000 청구인 처 통장 02-05-28 1,500,000 000 청구인 처 통장 02-05-30 2,873,020 000 현금 02-06-30 5,000,000 500,000 5,500,000 02-06-30 5,500,000 000 현금 계 23,000,000 2,300,000 25,300,000 25,300,000 (나) 000이 쟁점법인 000000에 근무하며 동시에 부인(000)의 명의로 용품점을 운영하였고, 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동료 판매 사원들에게 용품을 서비스하고 실거래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현재 세무법상의 과실을 본인이 인정하며 동료직원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금액을 000이 책임지고 6월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000의 각서(2004.3.30.)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외 000는 2002년 3~4월경부터 2003년 1월까지 000이 영위하는 영업소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000000와 000000의 출장소인 00000와 0000000000의 차량판매 고객에게 000의 지시에 의하여 차량용품 작업을 하였으며, 차량용품 대금은 고객 또는 영업사원이 000 또는 처인 000에게 전달하거나 000 본인이 수령하여 000과 000에게 전달하였고, 000 본인은 작업 건수대로 000에게 작업비를 받았음을 확인서(2004.2.7.)에서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000이 차량용품 작업후 당영업소 직원이 용품대금을 지불할시 발행해주는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짜로 판명되어 청구인이 벌금을 물었으며,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위사람들에게 카드깡을 하여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영업소직원에게 차량 18% D/C와 무이자 혜택을 주며 2년안에 양도・양수를 하지 않는 조건이나 직원조건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 후 곧바로 타인에게 차량을 팔아 차액분을 취하는 등으로 당영업소에 막대한 제재와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0000000에 고소장(2005.2.16.)을 접수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당초 2002년 제1기 개인사업자인 00000정비공업사(00000정비공업사 및 쟁점법인 대표자 청구인)가 쟁점거래처(주식회사 000000)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76,91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결과 실사업자를 000으로 보아 00000정비공업사에서 매출을 감하고 000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사실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00000정비공업사와 동일 사업연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76,910천원 상당에 대하여 실사업자를 000으로 보았고, 청구인의 처인 000의 00통장(000000-00-00000)에서 000 및 000의 처인 000에게 12,926,5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000과 위 000가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상여처분의 실귀속자를 000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