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는 점, 거래관행과 달리 대금지급에 있어서 현금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과의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는 점, 거래관행과 달리 대금지급에 있어서 현금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은 1998.11.25.부터 2003.4.28.까지 ○○○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명의를 청구외 ○○○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2년 10월경까지만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실지 사업자 ○○○가 ○○○세무서장의 조사시 진술하였고, 2003.4.29.부터 2003.8.21.까지 경기도 ○○○ 사업장으로, 사업자 명의를 청구외 ○○○ 등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 기간동안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는 2006.8.21.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서 2003.1.28. ○○○에 개설한 ○○○ 명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확인되었고, ○○○ 또한 2004.2.23.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결과 ○○○의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총 신고매입의 99.6%, 총 신고매출의 84.7%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로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2) 처분청의 ○○○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2004.3.16.부터 2005.11.22.까지는 경기도 ○○○, 2005.11.23.부터 2006.3.31.까지는 ○○○이고, 사업자 명의는 2004.3.16.부터 2005.8.29.까지는 ○○○, 2005.8.30.부터 2006.3.31.까지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표자이며 행위자는 청구외 ○○○으로서 2005.8.29.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2006.8.21. ○○○세무서장에 의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인 여러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입금 후 즉시 출금하여 반환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는 2004년 제2기에 총매입액 501,540천원의 42.67%에 해당하는 214,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년 제1기에 총매입액 629,072천원의 34.7%에 해당하는 214,3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 함께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가) 세금계산서 사본 9매와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통장 등의 사본을 살펴보면, 2002년 ○○○과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금액 52,012,400원 중 13,801,728원은 ○○○와 ○○○에게 계좌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38,210,672원은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4년 ○○○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금액 22,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00,000원은 ○○○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20,000,000원은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년 ○○○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금액 34,100,000원 중 18,000,000원은 ○○○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16,100,000원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모아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08,112,400원의 70%에 가까운 74,310,672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대금결제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하겠다. 제시하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본다. (나) 원시서류라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2매와 거래명세표 4매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이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원시서류인지 여부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 및 ○○○의의 거래가 가공이 아닌 실지 거래라는 내용으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는 명의위장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의 확인서로서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료상 거래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경찰서장의 사건조사서를 제시하였으나, 그렇다 하여 바로 청구인과 ○○○ 등과의 거래가 실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자료상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보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4)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 및 ○○○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까지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세무서장 및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이들로부터의 총 매입대가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통상의 거래관행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견적서․거래명세표․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실물이 수반된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