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철구조물, 금형제조)

사건번호 국심-2007-중-4924 선고일 2008.06.27

자료상과의 금융거래 조작수법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는 점, 거래관행과 달리 대금지급에 있어서 현금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실질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4.8.부터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금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20,564,000원, 2002년 제2기에 26,7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2004년 제2기에 20,000,000원, 2005년 제2기에 31,000,000원의 세금계산서(위 세금계산서 전부에 대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류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20,49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68,0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32,1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05,4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중장비기계를 주문받아 제작하는 업체로서 중장비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금형을 모두 ○○○ 및 ○○○에 10년 이상 의뢰(외주)하여 왔으며, ○○○과의 2002년도 거래분 및 ○○○와의 2004․2005년도 거래분은 금형 현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청구인이 보관 중인 일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상 검수내역을 보면 알 수 있고, 또한 ○○○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2007.7.2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처 ○○○는 2004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2과세기간 동안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와 ○○○은 동일업체로 대표자 전○○○이 여러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놓고 입금후 출금하는 형식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소명자료로 통장사본과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나 현금지급의 경우 입금표 외 다른 증빙이 없으며, 2002년․2003년 중 ○○○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액의 70%이상을 현금거래로 주장하고 있고, 2004년 ○○○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총 거래금액 22,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000,000원 만을 계좌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은 1998.11.25.부터 2003.4.28.까지 ○○○를 사업장으로, 사업자 명의를 청구외 ○○○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2년 10월경까지만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실지 사업자 ○○○가 ○○○세무서장의 조사시 진술하였고, 2003.4.29.부터 2003.8.21.까지 경기도 ○○○ 사업장으로, 사업자 명의를 청구외 ○○○ 등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 기간동안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는 2006.8.21.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서 2003.1.28. ○○○에 개설한 ○○○ 명의 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확인되었고, ○○○ 또한 2004.2.23.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임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결과 ○○○의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총 신고매입의 99.6%, 총 신고매출의 84.7%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로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2) 처분청의 ○○○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가)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2004.3.16.부터 2005.11.22.까지는 경기도 ○○○, 2005.11.23.부터 2006.3.31.까지는 ○○○이고, 사업자 명의는 2004.3.16.부터 2005.8.29.까지는 ○○○, 2005.8.30.부터 2006.3.31.까지는 청구외 ○○○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표자이며 행위자는 청구외 ○○○으로서 2005.8.29.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서장에 의하여 고발되었고, 2006.8.21. ○○○세무서장에 의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인 여러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입금 후 즉시 출금하여 반환하는 방식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는 2004년 제2기에 총매입액 501,540천원의 42.67%에 해당하는 214,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년 제1기에 총매입액 629,072천원의 34.7%에 해당하는 214,3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 함께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가) 세금계산서 사본 9매와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통장 등의 사본을 살펴보면, 2002년 ○○○과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금액 52,012,400원 중 13,801,728원은 ○○○와 ○○○에게 계좌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38,210,672원은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4년 ○○○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금액 22,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00,000원은 ○○○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20,000,000원은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년 ○○○와의 거래분 세금계산서 금액 34,100,000원 중 18,000,000원은 ○○○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16,100,000원은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모아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08,112,400원의 70%에 가까운 74,310,672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대금결제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하겠다. 제시하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본다. (나) 원시서류라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2매와 거래명세표 4매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이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원시서류인지 여부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 및 ○○○의의 거래가 가공이 아닌 실지 거래라는 내용으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이는 명의위장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의 확인서로서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실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료상 거래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경찰서장의 사건조사서를 제시하였으나, 그렇다 하여 바로 청구인과 ○○○ 등과의 거래가 실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자료상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로 보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4)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 및 ○○○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까지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세무서장 및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이들로부터의 총 매입대가의 70%에 가까운 금액을 통상의 거래관행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견적서․거래명세표․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실물이 수반된 정상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