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입금표는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계좌별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의 작성・발행일에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거래명세표・입금표는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계좌별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의 작성・발행일에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지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28-1 ○○빌딩 505호에서 “○○포즈”라는 상호로 상업인쇄 등 제조․서비스업(000-00-00000)을 운영하면서 2002년 중에 (주)○○비젼(000-00-00000)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 15,04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주)○○비젼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은 동사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5,450원을 경정결정한 후 2007.10.5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1) 이 건 처분경위 및 근거를 보면 ○○세무서장은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교부자인 (주)○○비젼(대표자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함과 동시에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필요경비의 불산입에 의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에 이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해 기재 거래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매입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는 사인이 언제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참고자료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 계좌별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공급대가 기준 기재금액: 4,642,000원)의 작성․발행일인 2002.4.25에 6,531,420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지 거래에 따르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재료 매입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 또한 별도로 있지 아니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