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922 선고일 2008.01.2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장기간 동안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이 하 “체납법 인” 이 라 한다)의 체납액 중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 자로 지정하고 2007.6.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지분 60%에 해당 하 는 부가가치세 8건 9,138,840원(2003년 2기분 1,943,650원, 2004년 1기분 1,182,750원, 2004년 2기분 2,939,430원, 2005년 1기분 899,760원, 2005년 2기분 615,430원, 2006년 1기분 892,720원, 2006년 2기분 660,360원, 2007년 1기분 4,740원)을 납 부통 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경 친구인 박

○○ 으로부터 여행사 법인설립에 대표이사 및 주주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 주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 립당시부터 2002년 3월까지 현대자동차 판매영업소에 근무하였으 며, 2005년 1 월경부터 현재까지

○○ 공업사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 근무하 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한 사실 도 없고 급여 또는 배당을 지급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제시한

○○ 자동차 및

○○ 공업의 재직증명서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 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사업상의 실질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 명 세서 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 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 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 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 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 인 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6.9.20. 여행사업을 개업하여 2007.2.1. 폐업하였으 며, 설립당시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지분 30%(4,500주)를 보 유하다가 1997.7.4.자로 4,500주를 양수하여 폐업시까지 60%지분을 보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친구 박

○○ 의 요청으로 체납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 류를 건네 주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에 대하여 어 떠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경력 및 재직증명서, 체납법인 설립당시 임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

  • 다. (3) 판단컨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 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 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 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 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과 1997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장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로 판 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