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의거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본 처분은 부당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의거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본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0.3.18. 취득하여 보유하던 경기도 평택시 ○○읍 ○○리 66-8 답 4,972㎡, 같은 곳 66-9 답 4,982㎡, 같은 곳 66-10 답 4,982㎡, 같은 곳 66-11 답 1,613㎡, 같은 곳 66-12 답 3,365㎡ 합계 5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4. 미군기지이전부지로 국방부에 양도(수용)한 후, 2006.8.10. 경기도 ○○시 ○○구 ○○면 ○○리 474 답 1,180㎡ 외 1필지(이하 “대토농지”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된 쟁점농지 양도가액 477,936천원에서 취득가액 87,442천원과 기타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 271,509천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89,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 신청을 거쳐 2007.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소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0.3.18.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2006.1.4. 미군기지이전부지로 국방부에 양도(수용)한 후, 2006.8.10.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477,936천원에서 취득가액 87,442천원과 과 기타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 271,509천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평택시, 국방부, 대한주택공사가 이주비·생활안정특별지원금·경작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상업용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할시 관련 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거주이전비 청구서, 상업용지 공급신청서, 영농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1941년생)은 2006.1.4. 쟁점농지를 국방부에 보상가액 906,087천원에 양도하고, 2006.6.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고, 쟁점농지 양도 후 2006.8.10. 대토농지를 62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9.12.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212번지에서 경기도 평택시 ○○읍 ○○리 89번지로 주소이전하였으나, ○○읍사무소에서 200.2.29. 총선으로 인하여 무단전출 직권말소되었다가 2000.4.4. 재등록되었고, 처 김○○은 경기도 광주시 ○○동 211-4번지에서 2005.11.2. 경기도 평택시 ○○읍 89번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은 2001.4.3.이고, 쟁점농지 및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읍 ○○리 82-4 답 5,031㎡, 같은 곳 82-5 답 5,008㎡, 청구인의 처 김○○ 소유의 같은 곳 82-6 답 4,988㎡, 같은 곳 82-7 답 5,018㎡, 같은 곳 답 5,002㎡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영농일지(2000~2005년)를 보면, 청구인의 일상생활, 교회장로서 활동 및 영농에 관한 기록이 일자별로 기재된 사실이 영농일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농관련 발췌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 자 기 재 사 항
2000. 2. 2. 박씨와 영농도우미 협약하다 농협통장관리 보조금은 타서 사용하고, 쌀로 12월에 정산하기로 합의 구간당 약 100만원
2000. 3.22. 모자리 흙 준비하였다 조금 쌀쌀하다
2000. 5. 9. 모심기전 밑거름 살포했다
2000. 7.20. 논 끝거름 주기를 하다 2000.12.13. 평택에 금년 수고하신 도와 주신분과(7명) 식사를 나누고 기계사용료 정산 쌀 32포
2001. 3.24. 농사준비 모판만들기 하다 인부 3명
2001. 4. 2. 농약은 박씨 사올 때 사오기로 부탁했다
2001. 6.18. 농약 분무기로
2002. 1. 7. 작년 정산 현금으로 하고 금년에도 잘해 봅시다 부탁하고 왔다
2002. 4. 8. 볍씨 담그기 마치고 서울로 왔다
2002. 4.18. 모자리 설치했다. 아주머니 3명 품을 샀다
2002. 7.18. 이삭거름 뿌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2002.11.26. 평택 인건비 정산했다
2003. 4.30. 영농보조금 신청은 박씨에게 부탁했다. 비료는 함께 운반요
2003. 7.23. 마지막 비료주기 완료 인부 2명과 함께 목도열병 약도 살포
2005. 3.22. 논갈이 1차 시작
2005. 3.30. 모판 흙 준비 인부 2명과 함께
2005. 7.18. 논에 마지막 비료 살포, 금년 농사 다 지은것 같다 (마) 청구인은 2006.11.20. 대한주택공사에 거주이전비(5,760,700원) 청구를 하고, 2006.12.7. 동 금액을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수령하고, 2007.7.3. 경기도 평택시장으로부터 2003.10.30.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주민위로금 1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거주이전비 청구서, 평택시장이 발행한 안내문 및 예금계좌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7.6.18. 국방부에 이주정착·생활안정특별지원금 17,500천원을 신청하여 수령하고, 동 신청서에 쟁점농지 소재지의 거주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지원금 신청서 및 국방부 발급 지원금지급 의뢰서에 나타나고, 2006.10.11. 국방부에 상업용지공급 지원신청을 하였는 바, 지원요건은 2003.10.30.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하사고,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을 받았거나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주민등록등본, 보상협의계약서, 연중 90일 영농종사확인서(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으로 상업용지공급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주소지 이장인 이○○은 2006.5.2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이주비 청구 및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시 확인·날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6.12.8. 위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마을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2007.8.14. 이○○에게 전화로 동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요청하였으나 어떠한 확인도 할 수 없다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동안 쟁점농지의 논농사보조금을 수령한 박○○은 2006.12.8. 쟁점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가끔내려와 농약·비료 등의 비용을 주고 1년 소출 쌀 120가마 중 12~13가마를 가져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7.8.16. 처분청이 전화로 동 확인내용을 확인한 바, 위 진술을 부인하고 본인이 농기계를 이용하는 일(논갈기·모심기·추수) 등만 관리하고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1999.11.30. 임대인은 박○○, 임차인은 청구인, 전세금은 500만원으로 하여 경기도 평택시 ○○읍 ○○리 89번지 소재 주택을 1999.12.5.부터(기간 미명시) 임대차하기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동 계약서에 나타나고, 위 박○○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에 농기계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연 500만원을 지급받았고, 박○○은 박○○의 조카로 실제로 농기계를 운전한 사람이고, 박○○ 소유의 농지에 대한 논농사보조금 신청시 쟁점농지도 함께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1982.1.29.부터 1984.9.30.까지 기간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였고, 1985.4.1.부터 2004.8.12.까지 기간동안 처 김○○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동 4-3 ○○상가 2층 114호에서 ‘○○사’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을 보면, 2001년 제1기 27,372,540원, 2001년 제2기 25,400,000원, 2002년 제1기 45,267,800원, 2002년 제2기 36,042,600원, 2003년 제1기 15,330,000원, 2003년 제2기 37,877,400원, 2004년 제1기 30,246,900원, 2004년 제2기 650,000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는 박○○ 소유의 주택을 1999.12.5.부터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있는 점, 평택시, 국방부,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이주비·생활안정특별지원금·경작손실보상금를 지급하거나 상업용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할시 관련 공문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을 근거로 한 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동안 쟁점농지의 영농에 관하여 일자별로 기재한 영농일지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박○○이 처분청의 전화확인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관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1985.4.1.부터 2004.8.12.까지 기간동안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청구인의 처, 아들과 함께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