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면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다면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9.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9,940,530원, 2005년 제2기분 9,905,900원, 2006년 제1 기분 8,513,690원 및 2006년 제2기분 6,158,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 중 청구외 이OO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2005년 제1기분 21,240,000원, 2005년 제2기분 28,620,000원 및 2006년 제1기분 17,700,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15,975,000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나머지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2. 개업하여 경기도 OOO OOO OOOOOOOOOO에서 OOOOOO이라는 OO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김OO 등 7인(이하 “거래상대방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제1기 ~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357,243천원 (2005년 제1기분 86,915천원, 2005년 제2기분 104,870천원, 2006년 제1기분 94,140천원, 2006년 제2기분 71,318천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고철)을 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2) 관련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과의 거래 전에 스스로 재활용폐자원 관련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직권등록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사실상의 사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실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선량한 매입자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3)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의 경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도 거래상대방들(공급자)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이 건 부과처분 전후에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들을 모두 일반과세자로 보고 당해연도 최초 과세기간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2) 관련 청구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거래상대방들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바, 거래상대방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들이 사실상의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3) 관련 거래상대방들의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들에 대한 1역년(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활용폐자원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최초 사업개시시기 등을 사실상 파악할 수 없으며, 그 규모를 가려내어 과세용역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으로 확인된 과세기간부터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거래상대방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거래상대방에게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되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 생략)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단서 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과한 규정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1) 쟁점(1)·(2)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O은 2007년 7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 등에게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매입하여 신고한 매출내역을 근거로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재활용폐자원의 연간 매출액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범위인 4천8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하여 거래상대방들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바, 그 중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매입액만으로 볼 때는 거래상대방들 중 청구외 이OO와의 거래분만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9,860천원으로서 4천8백만원 이상이며, 다른 거래상대방들과의 각 공급대가는 모두 4천8백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O OO OO(OOOO OO) (OO O O) (나) 거래상대방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외 김OO은 2001.6.22. OOOOOOOOO으로 개업하였다가 2005.12.31. 사망을 원인으로 폐업하였으며, OOOOOOOO의 이 건 관련 조사 이후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래상대방은 청구외 박OOO OOO으로서 박OO는 OOOO를 OO로 하여 2007.4.9. OOOOOO OOO으로, 이OO은 2007.1.10. OOOOOO을 OO로 고철·폐합성수지 도매업으로 각각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나머지 거래상대방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직권등록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조회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하고자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써 조회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과 휴폐업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란만 있을 뿐으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시하는 경우 일반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가 없고, 설령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본인 외의 다른 자와의 거래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들은 청구인과의 거래당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로서 거래상대방들이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공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밝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이전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 등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OO의 조사결과,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 등에게 공급한 재활용폐자원의 연간 매출액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범위인 4천8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들을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설령 거래상대방들이 실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할 지라도, 거래상대방들이 재활용폐자원 공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OOOOOOOO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은 이후 이 건 불복청구 진행시까지도 직권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들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과세 겸영자를 제외하여 일반과세자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OO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상대방들과 청구인간의 1역년의 각 공급대가가 모두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래상대방들의 1역년의 전체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이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역년(2005.1.1. ~ 2005.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이OO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되, 나머지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위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3)에 대하여는, 앞서 쟁점(1)·(2)에서 거래상대방들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보되, 이OO를 제외한 거래상대방들과의 거래에 한해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들 중 이OO와의 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분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OO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상대방들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최초 거래당시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