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각수입 및 부외부채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봄

사건번호 국심-2007-중-4918 선고일 2008.09.25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사외 유출시킨 후, 다시 법인에 유입되거나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에 ○○○(1995.3.9. 개업, ‘전산실 부대설비업’ 영위하던 중 2006.4.27부터 2006.10.27.까지 휴업신고한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3.9.30. 청구외법인 소유의 ○○○ 소재 아파트형 공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원에 청구인의 장인인 모○○○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04.7.31.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8천만원 및 잔금 중 5천만원 합계 150백만원에 대하여는 익금산입 및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잔금 중 모걸상이 청구외법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금액 150백만원은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익금산입 및 유보로 세무조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353,128천원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장부상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53,128천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였고, 청구외법인의 2003.12.17.자 장부상 부채와 금융계좌상 부채의 차액인 부외차입금 314,300천원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수익 및 부외부채 등을 반영하여 장부상 계상한 가지급금 444,21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사실없이 단지 회계처리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보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6.4.27.부터 2006.10.27.까지 휴업신고를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7.8.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88,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채권최고금액 43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원에 양도하면서 쟁점매매대금 150백만원은 매수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은행융자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금액 중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가지급금 150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받지 못하였고, 받을 수도 없는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2003.12.17. 현재 장부상 부채와 금융계좌상 부채의 차액인 부외차입금 314,300천원을 장부상 차입금 및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쟁점금액 중 청구외법인의 부외차입금과 관련된 가지급금 294,219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4년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과 모○○○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실제성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①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나,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부외차입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동 부외차입금이 차입당시에 청구외법인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2004~2005년에 동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상환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유입시켰다는 근거가 없으며, 동 차입금 중 331,881천원은 현재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3.12.18.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장인인 모○○○에게 매매대금 3억원에 양도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잔금 2억원 중 쟁점매매대금 150백만원은 모○○○이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모○○○은 위 매매잔금 2억원에 대한 이자조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2005년 6월 제외) 매월 3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04.7.31. 수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가) 200.9.27. 계약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 현금 20백만원 (대) 선수금(계약금) 20백만원 (차) 가지급금 20백만원 (대) 현금 20백만원 (나) 2003.12.17. 중도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 현금 80백만원 (대) 선수금(중도금) 80백만원 (차)가지급금 80백만원 (대) 현금 80백만원 (다) 2003.12.17. 잔금을 차입금 및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 현금 200백만원 (대) 선수금(잔금) 200백만원 (차) 가지급금 50백만원 (대) 현금 50백만원 (차) 차입금 150백만원 (대) 현금 150백만원 (라) 2003.12.17.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반영 (차) 선수금 300,000,000원 (대) 토지 103,757,305원 (차) 고정자산처분손실 53,128,537원 (대) 건물 249,371,232원 (마) 2003.12.17. 부외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 (차) 가지급금 314,300천원 (대) 차입금 314,300천원 (바) 2003.12.17. 차입금 정리 (차) 차입금 20,080,349원 (대) 가지급금 20,080,349원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각 및 부외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이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단지 회계처리를 위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매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근저당 채무가 설정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①금액은 매매계약서에만 기재된 금액일 뿐, 사실상 받지 못하였고 받을 수도 없는 금액이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판결문 2건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114백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주식회사 ○○○는 위 매매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지방법원은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시가가 3억원 내지 4억원이었던 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26백만원(채권최고금액 430백만원)으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2004.10.14. 참조)한 사실이 있다.

2. 주식회사 ○○○는 모○○○을 상대로 위 매매잔금 2억원 중 모○○○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금액 150백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지방법원 및 ○○○법원은 위 5천만원을 모○○○이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지방법원 ○○○, 2005.6.30. 및 ○○○, 2006.4.27.)한 사실이 있다. (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법인에 유입된 사실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단지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형식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매각가액보다 더 높은 장부가액을 매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쟁점①금액은 쟁점부동산의 현금 매각분 양도대금과 관련된 가지급금으로 동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유입된 사실없이 원가의 손비처리 등을 위하여 단지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차입금과 실제 차입금의 차액인 부외차입금을 차입금으로 장부상 계상하면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청구인이 2004년 이후 청구외법인의 차입금(2003년말 현재 406백만원)을 계속 상환(현재 331백만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외차입 등을 통하여 확보한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킨 이후, 그 자금이 다시 법인에 유입되거나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부외차입금을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동 부외차입금이 차입당시 청구외법인에 유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차입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2004년 이후에 상환된 청구외법인의 차입금 75백만원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