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915 선고일 2008.05.06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쟁점토지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8.27. ○○도 ○○시 ○○면 ○○리 ○○○-○ 답 2,0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12. 양도하고,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대토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7.10.2.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54,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7.8.27.부터 2002.4.12.까지 4년 4개월 동안 ○○도 ○○시 ○○면 ○○리 ○○○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주소를 ○○도 ○○시 ○○읍 ○○리 ○○○-○로 이전한 후에도 2006.12.12.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7.4월 ○○도 ○○시 ○○리 ○○○ 전 1,180㎡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 청구시 1994.11.23~1996.4.14. 기간중 17개월 및 1996.11.29~2002.4.12. 기간중 65개월 합계 82개월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2002.4.13.~2006.12월까지도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002.4.13. 이후 청구인이 거주한 ○○도 ○○시 ○○읍 ○○리 ○○-○는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이 아닐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까지 차량으로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로서 출퇴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도 ○○시 ○○면 ○○리 ○○○ 주택을 임대하였던 이○○은 청구인이 ○○도 ○○시로 이사한 후 쟁점토지를 자신이 경작하고 쌀 2가마를 도지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대토감면은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2.4.12. 남양주시로 주소를 이전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2006.12.12)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았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의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8.27. 취득하였다가 2006.12.12.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9년 3월이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07.4.20. 쟁점토지 면적(2,075㎡)의 2분의 1 이상인 대체토지(1,180㎡)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4.12. ○○도 ○○시로 이사한 후에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1997.8.27)부터 2002.4.11.까지 ○○도 ○○시 ○○면 ○○리 ○○에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2.4.12. 이후에는 ○○도 ○○시 ○○읍 ○○리 ○○-○에 주소를 두어 쟁점토지 양도일(2006.12.12)현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을 것을 요하나,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도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쟁점토지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