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조사로 부인되자 쟁점연마수수료를 부외경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확인서도 재차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음.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조사로 부인되자 쟁점연마수수료를 부외경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확인서도 재차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영위한 금속열처리 도금업의 경우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마공정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에 따라 2001년에 연마공인 한○○○외 2인에게 연마수수료로 79,883,111원(이하 “쟁점연마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쟁점연마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부득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연마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연마수수료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도금업 영위시 연마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유사 동종 사업자가 신고한 연마비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과세한 가공매입자료 51,047천원은 인정하나,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미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연마비 영수확인서’와 ‘연마수수료 월별 지급 집계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연마수수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역이 없이 한○○○외 2인이 쟁점연마수수료 총액을 연명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만을 제출할 뿐, 개인적인 소득귀속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한○○○외 2인이 소득자료 발생을 꺼려하여 연마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장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인건비(노무비) 및 지급수수료(외주가공비)를 계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연마수수료만을 누락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유사 동종 사업자가 신고한 연마비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사․동종 사업자가 신고한 연마비를 조사하여 그 평균비율에 의해 추계한 연마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각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이 2005.2.25.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금속열처리 도금업체로서 2001.1.10.부터 2001.9.10까지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합계 51,047,640원, 부가가치세 합계 5,104,764원)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매입대금 56,152,404원(공급대가)을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차용한 장○○○ 명의의 ○○○ 예금계좌로 ○○○주식회사와 그 직원들로부터 8회에 걸쳐 52,087,380원을 재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결국 관련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를 주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다음,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위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관련 공급가액 상당액 51,047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가액 51,047천원의 필요경비 부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2007.4.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부터 2001년도에 한○○○외 2인에게 실제로 쟁점연마수수료 79,883,111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연마수수료의 월별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금속열처리 도금업을 영위하면서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마공정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에 따라 한○○○외 2인에게 쟁점연마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쟁점연마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부득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외 2인의 연마비 영수확인서 2매, 한보도금공업사의 임금대장,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관련 계정과목별 원장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마비 영수확인서(2매)에 의하면 한○○○외 2인은 쟁점연마수수료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연마비 영수확인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직전인 2007.4.23.과 심판청구 직전인 2007.11.6.에 각각 작성된 것으로써 2007.4.23.에 작성된 영수확인서에는 수령자 3인의 구체적인 배분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반면, 2007.11.6.에 작성된 영수확인서에는 수령자 3인이 균등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시 한○○○외 2인이 쟁점연마수수료 총액을 연명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 개인별 소득귀속을 밝히지 못함을 불채택 결정의 판단근거로 제시하자 청구인은 쟁점연마수수료를 수령자 3인이 균등분배 하였다는 확인서를 심판청구시 다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의 임금대장․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한○○○외 2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급수수료는 폐수처리비, 조합비 등으로 연마에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것만으로는 한○○○외 2인이 쟁점연마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도금에 앞서 연마공정이 필수적임을 들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밖에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외경비인 쟁점연마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조사로 부인되자 쟁점연마수수료를 부외경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한○○○ 외 2인의 연마비 영수확인서도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판단근거에 따라 재차 작성되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연마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연마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도금업 영위시 연마비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유사 동종 사업자가 신고한 연마비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사․동종 사업자가 신고한 연마비의 평균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