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면적 및 농약・비료 구입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전부를 경작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항공사진에 의하여 쟁점농지 위에 농막 등으로 보이는 구축물이 존재하는 등 쟁점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경작사실 추론이 가능하므로 경작면적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농지의 면적 및 농약・비료 구입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전부를 경작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항공사진에 의하여 쟁점농지 위에 농막 등으로 보이는 구축물이 존재하는 등 쟁점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경작사실 추론이 가능하므로 경작면적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0.24. 청구인의 2006년 양도소득세 90,000,000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2006.11.30. 양도한 ○○도 ○○시 ○○면 ○○리 ○○-1 2,456㎡의 8년이상 경작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2006.11.30. 쟁점농지 외 6필지 및 건축물을 골프장건설 부지로 (주)○○○○에 양도하고 2007.1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며,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라 하여 2007.4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24. 이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1.7.5~2006.12.22.까지 쟁점농지 옆 ○○도 ○○시 ○○면 ○○리 ○○-3번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양돈업을 운영하였고, 근로소득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9. 쟁점농지에 인접한 ○○도 ○○시 ○○면 ○○리 ○○-6번지에 전입하여 2003.10.23.~2004.9.6.(약 10개월) ○○도 △△시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이후 2007.1.2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할 때까지 위의 곳에서 거주(약 9년2개월)한 사실이 2007.11.5. ○○도 ○○시 ○○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6.24. 매매 취득하여 2006.12.1. 까지(약 10년 5개월) 보유하다가 (주)○○○○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왼다.
(5)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현직 마을이장의 자경증명사실 확인서, ○○농협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증명서 및 ○○농협에서 구입한 농약, 비료 등 구입확인증을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지목은 답(畓)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田)으로 표시되고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는 1997.5.31.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340,000원을 출자하였고 2006.12.6. 탈퇴한 것으로 조합원증명서에 나타나며, ○○농협에서 농약, 비료 등(연도별 약 40.0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11.30. 쟁점농지를 골프장부지로 인수한 (주)○○○○는 양수 당시인 2006.11월 쟁점농지에 약 4㎡의 소규모 농기구 창고와 열무 등 채소가 재배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전현직 마을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전직 마을이장은 청구인이 거주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항공사진(2006.6.4.촬영)과 2007.9월 조사된 토지이용실태조사표 자료[토지용도는 “답(휴경지)”으로 표시], ○○면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논농사직불금 신청내역 조회결과(“해당없음”으로 회신)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논농사직불금은 1998.1.1~2000.12.31.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은 논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밭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 밭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논농사직불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토지이용실태조사표 자료는 처분청이 ○○시에 공문으로 요청한 이후에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위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운영한 목장의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농지 위에 농막 등으로 보이는 소규모 구축물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상당부분이 주위의 삼림 색깔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하면서 쟁점농지 옆에서 목장을 운영하였고, (주)○○○○의 진술․농지원부․○○농협 조합원증명서․농약 구입증명서 등 쟁점농지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막 등으로 보이는 구축물이 존재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경작사실의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의 면적 및 농약․비료 구입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전부를 경작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면적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