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기에 투입된 상품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905 선고일 2008.01.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번지에서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과세표준을 2005.2기 94,493천원, 2006.1기 158,825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량과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2005.2기 659,091천원, 2006.1기 609,091천원으로 산정한 후 2007.5016. 청구인에게 2005.2기 부가가치세 68,814천원, 2006.1기 부가가치세 53,433천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게임기에 투입된 총투입금액에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된 것이고, 상품권으로 매출된 경품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한 상품권 총투입액에서 평균당첨률에 해당하는 상품권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되어 당해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기에 투입된 상품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 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상품권의 권면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5.2기 및 2006.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량과 청구인이 소명한 자료에 근거한 상품권 매입량(279,000장)에 액면금액(5,000원)을 곱하여 배당률(100%)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산정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2기 및 2006.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현황 및 경정세액> (단위:매, 천원) 구분 당초 신고내용 경정 내역 신고과세표준 상품권구입량 매입금액 실제매출액 누락금액 부과금액 2005.2기 94,493 145,000 725,000 659,091 564,598 68,814 2006.1기 158,825 134,000 670,000 609,091 450,266 53,433 계 253,318 279,000 1,395,000 1,268,182 1,014,864 122,247 ※ 2005.2기 매출과표: 725,000천원×100%/1.1 = 659,091천원 ※ 2006.1기 매출과표: 670,000천원×100%/1.1 = 609,091천원

(2) 청구인은 상품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게임기에 투입된 총투입금액에 과세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된 것이고, 상품권으로 매출된 경품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매입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부가가칫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업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실질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와 달리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항목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상품권 지급대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게임 이용자들이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들이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중3693,2007.7.18.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