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899 선고일 2008.06.30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소재에서 (주)동○○○(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1~2기 과세기간중에 (주)승○○○ 및 진○○○(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8.2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8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도 귀속 79,673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사용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간 도로개설공사를 부○○○(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4. 4.16.에 공사타절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주)의 토공사 모작자인 서○○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주)가 위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서○○이 완공함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와 ○○○○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서○○에게 하도급주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으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사용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간 도로개설광사를 부○○○(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주)가 공사를 타절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주)의 토공사 모작자인 서○○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주)가 위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서○○이 완공함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8,5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 2기~2002.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유소 외 21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795뱁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경○○○(주)에게 공급가액 2,60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와 ○○○○간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서○○의 인적사항과 사실확인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쟁점거래처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약속어음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서○○이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실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와 ○○○○간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서○○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서○○의 인적사항과 사실확인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