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소재에서 (주)동○○○(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1~2기 과세기간중에 (주)승○○○ 및 진○○○(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8.2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8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도 귀속 79,673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사용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간 도로개설공사를 부○○○(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4. 4.16.에 공사타절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주)의 토공사 모작자인 서○○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주)가 위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서○○이 완공함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은 ○○○○○○와 ○○○○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서○○에게 하도급주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으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장비사용료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와 ○○○간 도로개설광사를 부○○○(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주)가 공사를 타절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주)의 토공사 모작자인 서○○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부○○○(주)가 위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나머지 공사를 서○○이 완공함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1~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8,5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1. 2기~2002.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유소 외 21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795뱁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경○○○(주)에게 공급가액 2,60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와 ○○○○간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서○○의 인적사항과 사실확인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쟁점거래처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약속어음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서○○이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실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쟁점거래처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이서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와 ○○○○간의 도로개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서○○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서○○의 인적사항과 사실확인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