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의 실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금지금의 실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 150 A-609에서 지금을 가공한 치과재료를 치과병원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 ○○구 ○○○가 175-4 ○○상가 1203호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58,586천원 [2003.2기 90,960천원(2매), 2004.1기 167,626천원(5매)]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0.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5,734,860원,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25,96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려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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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송금 2003.12.23 지금 49,983 (주)◎◎◎◎◎ (주)◎◎◎◎◎ 계좌(△△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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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송금 2004.1.7 지금 51,744 (주)◎◎◎◎◎ (주)◎◎◎◎◎ 계좌(△△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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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송금 2004.1.9 지금 34,261 (주)◎◎◎◎◎ (주)◎◎◎◎◎ 계좌(△△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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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송금 2004.1.30 지금 33,146 (주)◎◎◎◎◎ (주)◎◎◎◎◎ 계좌(△△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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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송금 2004.2.2 지금 32,560 (주)◎◎◎◎◎ (주)◎◎◎◎◎ 계좌(△△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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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송금 2004.2.16 지금 32,677 (주)◎◎◎◎◎ (주)◎◎◎◎◎ 계좌(△△은행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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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송금 합계 283,651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3.8.18.부터 2004.12.31.까지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873,572천원의 세금계산서 53매 중 공급가액 1,614,986천원의 세금계산서 46매는 실물을 거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반면, 동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이 된 공급가액 258,586천원의 세금계산서 7매에 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2003.8.18.부터 2004.2.16까지 7차례에 걸쳐 ◎◎◎◎◎의 △△은행 거래계좌(계좌번호 ○○
• ○○
• ○○
• ○○)로 송금한 283,651천원(공급대가)이 청구법인에게 재 송금되었다는 증빙을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거래는 실물거래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결과, 동 법인이 금지금의 실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어 형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8,586천원의 지금 17kg는 장부상 ◎◎◎◎◎가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있는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