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년전부터 미국이민자로 월정액 입금된점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짐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년전부터 미국이민자로 월정액 입금된점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저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2005.12.31. 신설)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1) 2006.12.27. 청구인이 박○○외 1인에게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37.9㎡와 위 지상 건물 14.52㎡의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377,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7.1.3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을 보면 건물 14.52㎡, 건물부속토지 43.56㎡(14.52㎡X3배)는 시준시가 44,170천원으로 쟁점토지 해당 494.34㎡는 실지거래가액 1,261,353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7.2.2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2007.11.9.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537.9㎡의 노외(유료)주차장 설치 신고에 대해 1995.5.6. ○○시장(교행00000-000)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가 수리된 내용의 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윤○○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5.6.30.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차장업을 개업하여 2000.12.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윤○○은 2000.12.15. 같은 곳에서 주차장업을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20여년전 미국으로 이주하여 청구일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윤○○은 청구인의 큰아들로 중학교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국내에 나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관리를 할 수 없어 주차장 관리는 도급을 주고 예상수입금액에서 관리인의 급여와 관리비용을 차감한 잔여 예상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7.4.26.(접수일)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에 따르면, 1999년~2006년까지의 월간 순수입금액으로 1996~199년까지는 매월 2,600천원, 2000~2002년까지는 매월 2,400천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5.9.30.~2006.11.2.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입금된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금액 입금자 일자 금액 입금자 ‘05.9.30 2,200 우○○ ‘06.6.1 2,200 우○○ ‘05.11.4 2,200 우○○ ‘06.6.30 2,200 우○○ ‘05.11.30 2,200 우○○ ‘06.7.31 2,000 석○○ ‘06.1.1 2,200 우○○ ‘06.8.31 2,000 석○○ ‘06.2.1 2,200 우○○ ‘06.10.2 2,000 석○○ ‘06.3.31 4,400 우○○ ‘06.11.2 2,000 석○○ ‘06.5.1 2,200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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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우○○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1998.5.13.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차장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4. 작성된 석○○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본인(석○○)이 맡아서 운영한 것으로,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차감한 매월 2,000천원씩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는 석○○의 형뻘 되는 석○○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2007.4.24. 처분청이 ○○시에 요청한 청구인의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관리4과-1254)에 대한, 2007.4.25. ○○시장의 2006년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의 회신(○○과-6935) 내용을 보면 ○○도 ○○시 ○○동 ○○번지 583㎡와 같은 곳 ○○번지 537.9㎡중 494.3㎡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우리 심판부에서 ○○시에 확인한 바, 2003년~2005년에도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이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 구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그 과세대상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을 관리인을 통하여 1999년~2006년까지 월정액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입금액이 매월 2,000천원~2,200천원의 월정액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