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880 선고일 2008.02.25

동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다른사유를 들어 중복하여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 ○○○○○○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05.12.8. 수령하였으나 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06.1.31.까지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상여처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청구인에게 174,763,0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72,848,01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7.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7.8.10.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및 국세심판원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2000년 귀속 가공매입액 218,258,001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5.7.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2006.1.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763,020원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국심2006중2823.11.3.). 그 후 청구인은 2007.7.13. 대법원판결례(2006.7.27. 선고 2004두 9944 판결)를 들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라는 형식의 서면을 접수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고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5항 제1호에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763,020원이 2006.1.16. 결정고지 되자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6.11.3. 기각결정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른 사유를 들어 중복하여 국세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2006.1.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부터 2월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라는 형식으로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경정청구라기 보다는 단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회신한 서면도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항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산일이 변경된 내용의 대법원판례를 들어 경정청구라는 형식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1.1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당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