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878 선고일 2008.02.25

청구인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 부동산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성립된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이 청구인명의로 평온하게 이루어진 사실, 명의도용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등 권리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무납부 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3.15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09,000원을 무납부 당연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친지인 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없으니 도와주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송○○이 실지로 법률행위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 당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송○○으로 하여금 쟁점임대사업장을 자신(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도록 동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 임대사업용 부동산공급(분양)계약 등 법률행위가 2004.11.18 청구인 명의로 성립된 사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2004.11.25 적식의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쟁점임대사업장에 관한 것)이 된 사실, 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평온하게 이루어져 온 사실,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따르는 관계기관에의 고발 등 필요한 권리 구제 조치를 심리일 현재 까지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임대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 세 기 간 매 출 매 입 납부(환급)세액 2004년 제2기

• 16,990 △1,699 2005년 제1기

• 67,960 △6,796 2006년 제2기

• △84,950 8,495

(2) 쟁점임대사업장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송○○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자료가 미비한 데다가 사회통념에 반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2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