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화자산 평가이익에 대해 개인적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총수입금액불산입해야 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7-중-4875 선고일 2008.02.11

쟁점외화부채의 일부를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한 외화부채평가차익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8.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494,13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37,486,622원(2005년도 지급이자 14,775,592원, 2006년도 지급이자 및 수수료 22,711,0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2.7.부터 ○○광역시 ○구 ○○동 223-210 소재지에서 ○○산업(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6.28. 우리은행 ○○지점에서 일본국법화(이하󰡒엔화󰡓라 한다) 140,000천엔(이하󰡒쟁점외화부채󰡓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나 이를 부채로 기장하지 아니한 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5년 중 쟁점외화부채의 평가이익 93,268천원(이하󰡒쟁점평가이익󰡓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7.8.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9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은행에 쟁점외화부채를 융자신청시 사업체인 청구외 ○○산업의 사업용자금으로 신청하였으나, 100,000천엔은 자본으로 전입한 후 기존 대출금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40,000천엔은 청구인의 가사 관련 부채상환 및 생계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외화대출금을 2005년말이내에 상환할 계획이어서 청구외 ○○산업의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은행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개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외화부채를 사업용부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자의로 쟁점외화부채를 사업용부채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동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37,486천원(2005년 이자 14,775천원, 2006년 이자 및 수수료 22,711천원)을 동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논리상 오류로서 쟁점외화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40,000천엔을 대출받아 사업에 출자(100,000천엔)를 하여 그 출자한 자금으로 사업관련 부채를 상환한 것이어서 쟁점외화부채는 사업관련 외화부채로 확인되며, 나머지 40,000천엔도 가사관련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외화부채와 관련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산업명의/로 쟁점외화부채를 차입하여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그 중 일부는 자본금으로 처리한 경우 쟁점외화부채를○○산업의 외화차입금으로 보아 그 외화평가차익을 /○○산업/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①에 대한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쟁점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28. ○○산업의 사업용자금으로 140,000천엔을 /○○은행/에 신청하였고 2005년 중 쟁점외화이익 93,268천원이 발생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산업/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565,852천원, 장기차입금은 1,021,450천원(엔화대출금)이나,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본금은 1,307,226천원(2004사업연도에 비하여 741,379천원 증가), 장기차입금은 288,000천원(엔화대출금으로 2004사업연도에 비하여 733,450천원 감소)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2005.6.28. 쟁점엔화차입 140,000천엔을 대출받아 이 중 100,000천엔은 자기자본으로 출자한 후 /○○산업/의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소득세법령상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서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화부채 중 100,000천엔을 ○○산업의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기존 부채를 상환하였고 나머지 40,000천엔도 가사관련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외화부채는 ○○산업의 외화차입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개인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외화부채를 ○○산업의 사업용자금으로 신청하여 실제로 기존 엔화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외화부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아무런 담보제공없이 단지 신용만으로 개인이 차용하기 어려운 현실 등으로 보아 쟁점외화부채는 ○○산업이 담보를 제공하여 ○○산업 명의로 차용된 후 이 중 100,000천엔은 청구인이 ○○산업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40,000천엔도 청구인의 가사관련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외화부채는 비록 청구인이 ○○산업의 부채로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업의 외화부채로 차용되어 사업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이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7서3788/, 2007.11.27. 같은 뜻).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쟁점외화부채와 관련된 금융비용 합계 37,486천원을 동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자지급 거래처 원장과 금융기관 통장사본 및 계정별원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상 이자비용 명세를 보면 쟁점외화부채 관련 이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외화부채 지급이자 37,486,622원(2005년도 지급이자 14,775,592원, 2006년도 지급이자 및 수수료 22,711,030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이 사업상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