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824 선고일 2008.04.25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중 〇〇군청으로부터 공급대가 214,836,300원에 수주한 ‘〇〇천 하상준설 및 유지보수공사’를 〇〇건설(주)에게 공급대가 197,649,396원에 하도급을 주어 완공하였으나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관련법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〇〇건설기계(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05,38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노무비 등의 합계 179,364,141원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2%)를 적용하여 2007.9.5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59,5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3,587,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〇〇천 하상준설 및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준 〇〇건설(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〇〇건설기계(주)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위장거래를 한 것은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관련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관행이었으며, 또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도 모두 지급하였고,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기 및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〇〇건설기계(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으므년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ㅗ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7부0521, 2007.8.2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〇〇건설(주)에게 하도급주었으나,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관련법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원가에 산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 및 공사원가로 산입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과세자료처리보고서(2007.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〇〇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〇〇에 소재하는 〇〇건설(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부분별 공사를 한 〇〇건설기계 외 4개 업체로부터 직접 139,022천원의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위장거래분 중 〇〇개별상운(주)와의 거래금액 33,640천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기 경정되었음이 학인되므로 이를 차감한 위장거래분 105,382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〇〇건설(주)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공사원가 179,364천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〇〇세무서장의 〇〇건설기계(주)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2003.12)에 의하면, 〇〇건설기계(주)는 2001년 1기 258백만원, 2001년 2기 893백만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25조(조사결과조치) 제1항에 의거 자료사으로 판정하고 고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〇〇에 대한 전말서(2007.6.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게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2001년 2기 예정기간에 청구법인이 〇〇군청으로부터 수주한 ‘〇〇천 하상준설 및 유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준 〇〇건설(주)에서 포크레인과 덤프를 사용하여 준설작업을 시킨 업체의 장비대에 대하여 백경건설기계(주)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내와서 청구법인이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5,382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10,538,200원을 불공제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921,380원을 가산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59,580원을 결정하였고,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 등은 하지 아니하고 아래표와 같이 증빙미수취금액 179,364,141원에 대하여 2%의 증빙불비가산세 3,587,280원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증빙미수취금액 내역>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5,382천원 ․ 기과세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640천원 ․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입액 40,342천원 ---------------------------------- 합 계 179,364천원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2005.11.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년도 〇〇군청에서 발주한 〇〇천 하상준설 및 유지보수공사를 공급대가 214,836,300원에 수주하여 〇〇건설(주)에게 공급대가 197,649,396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및 노무비 등 경비의 지출은 사실상 〇〇건설(주)의 공사원가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 및 공사원가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에 공사수입금액으로 195,305,728원을 계상하고, 공사원가로 179,364,141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〇〇건설기계(주) 등과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또한 청구법인이 하도급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료 사용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7부0521, 2007.8.2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