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일은 취득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이 타당하고, 농지취득후 그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취득일은 취득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이 타당하고, 농지취득후 그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를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고, 그 등기접수일은 1981.7.2., 등기원인일은 1973.2.15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지 취득일이 1972.1.10.이라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한○○ 등 3인이 작성한 “청구인이 1972.1.10. 청구외 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한○○ 및 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1976.1.10.로 기재하였고, 이의신청시에는 전 소유자 청구외 최○○의 자 최○○(등기원인일 당시 만 14세)이 작성한 “1973.2.15. 청구인과 2만원에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취득대금 청산일이 1972.1.10.인지, 1973.2.15인지, 1976.1.10.인지 불분명하고, 달리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81.7.2.을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록상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은 (표2)와 같은 바, 쟁점농지 취득후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그 취득일인 1981.7.2.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133-7로 전출한 1983.9.30.까지 약 2년 3개월과 쟁점농지 소재지로 다시 전입한 1987.11.14.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2가 23번지로 다시 전출한 1990.9.6.까지 약 2년 10개월 합계 약 5년 1개월이나, 출입국관리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87.12.28. 이후 사실상 해외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실제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2년 4개월 정도로 보인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주 소 전입일 쟁정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비고 경기도 평택시 ○○면 ○○리 922 1970.12.29. 2년 1개월 무단전출로 직권말소 1973.1.22. 4년 11개월 복귀 서울특별시 ○○구 ○○동 2-25 1977.12.28.
• 경기도 평택시 ○○면 ○○리 922 1978.10.31. 4년 11개월 쟁점농지 취득등기일: 1981.7.2. 서울특별시 ○○○구 ○○동133-7 1983.9.30.
• 서울특별시 ○○○구 ○동 164-6 1984.12.19.
• 서울특별시 ○○○구 ○동 173-3 1985.11.19.
• 경기도 평택시 ○○면 ○○리 922 1987.11.14. 2년 10개월 출국으로 실제거주기간: 1개월 경기도 평택시 ○○면 ○○리 922 1988.2.10. 경기도 평택시 ○○면 ○○리 921-1 1989.8.8. 서울특별시 ○○○구 ○○동2가 23 1990.9.6.
• 서울특별시 ○○구 ○○동 639 1994.2.17.
• [알젠틴] 1995.11.29.
• 해외이주말소 출국 입국 출국 입국 1987.12.28. 1993.10.23. 1998.7.31. 1999.4.25. 1993.11.21. 1994.1.1. 1999.5.8. 2002.4.8. 1994.2.20. 1996.1.27. 2002.5.5. 2003.6.3. 1996.2.23. 1997.7.22. 2003.6.29. 2006.9.5. 1997.7.31. 1998.7.20. 2006.9.25. (표2)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은 그 취득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관한 등기접수일인 1982.7.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후 그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4개월 정도로 판단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