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93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812 선고일 2008.08.18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의 금융거래자료 등에 나타난 금액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대가인지 분명하지 아니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25 ○○도 ○○시 ○○구 ○○지구 60블럭 5-8 택지분양권 244.1㎡(이하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7.23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35,230,000원, 취득가액 34,258,93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청구외 곽○○이 확인하여준 134,7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액 34,258,930원으로 하여, 2007.4.19.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78,999,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을 49,230,000원(취득시 매매계약서 가액 36,230,000원+양도시까지 추가불입액 13,000,000원) 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7,129,1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택지분양권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12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시할 수 없고, 다만 2001.5.15. 계약금으로 이○○의 형 이△△에게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에서 10백만원 이체하였고, 2001.6.25. 잔금으로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71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에게 지불하였으며, 2001.6.25. 청구인의 처 김○○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에서 12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에게 지불하였으므로, 합계 93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1.5.15. 전소유자 이○○의 형 이△△에게 계약금조로 계좌이체한 10백만원, 2001.6.25. 출금합계액 83백만원은 정확히 쟁점택지분양권 매입대금으로 이○○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49,230,000원(취득시 매매계약서 가액 36,230,000원+양도시까지 추가불입액 1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93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다. (생 략)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 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을 2001.6.25.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7.23.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35,230,000원, 취득가액 34,258,93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수인 곽○○이 쟁점택지분양권의 거래금액(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34,700,000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34,7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49,230,000원(취득시 매매계약서 가액 36,230,000원+양도시까지 추가 불입액 13,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67,129,120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실제 이○○으로부터의 취득가액은 120백만원이나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93백만원이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그의 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2001.5.15. 청구인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에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인 이○○의 형 이△△에게 10백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1.6.25.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71백만원, 청구인의 처 김○○의 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00)에서 12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고 2001.6.27. 창구교환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 양도인 이○○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시 ○○은행에 공문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업은행은 출금후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관련 전표를 파기하여 수표 수령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 외에도 쟁점택지와 같은 동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권 4개를 쟁점택지분양권 취득 및 양도 전후에 취득하여 총 5건의 분양권을 아래와 같이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사: 분양권 5개> (단위: 천원) 소 재 지(분양권) 면적(㎡) 양 도 취 득 비 고 양도일 가액 취득일 가액 경기 ○○ ○○ ○○ 산 00 244.1 ’01.7.23. 35,230 ’01.7.22. 34,258 쟁점택지 분양권 같은 동 산 3 주공(아) 1412-602 101.828 ’01.9.11. 10,000 ’01.5.15. 9,500 전․후소유 자의 신고 양도․취득가액과 일치 〃 산 4 〃 1210-1202 109.015 ’01.9.4. 13,000 ’01.8.1. 12,500 〃 〃 〃 1109-1101 109.64 ’01.9.4. 13,000 ’01.9.1. 12,500 〃 산 3 〃 1408-1006 101.828 ’01.8.29. 9,000 ’01.8.1. 9,000 소 계 80,230 77,758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신고한 취득가액도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금융거래자료 등에 나타난 금액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대가인지 분명하지 아니 하고, 취득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쟁점택지분양권의 전 소유자의 확인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